Blanket L비자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안내 페이지입니다. 안내서를 자세히 읽고 서류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L1 직원 비자 신청 시 신청자의 간단한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안내입니다. E1 비자의 경우 아래 3가지 카테고리를 통하여 직원을 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격을 사전 검토하여 미국 파견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비자 승인에 도움이 됩니다.
- 임원 (L1A): 일반적으로 CEO나 사장, 이사 등 회사 내에서 고위직이 필요합니다. 학력 요구 사항은 다양하지만 비즈니스 관리에 대한 관련 학위나 상당한 경험이 기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리자 (L1A): 주로 비즈니스 운영을 감독할 개인이 필요합니다. 학력 자격은 다양할 수 있지만 관리직에서의 관련 경험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학 또는 업무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항상 엄격한 요구 사항은 아닙니다.
- 특수 지식 (L1B): 회사의 제품, 서비스, 연구, 기술, 경영 또는 기타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전 자격체크가 필요할 경우 아래 자격체크 양식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연락을 드립니다.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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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미국법인의 주주명부 미국에서의 공증에 관한 변경 사항
| 2024.12.23 |
E비자 기술자(special skill) 부분 인터뷰 거절률 증가에 따른 추가 개인 서류 준비 안내
| 2024.09.04 |
대사관 서류 제출 요건 변경 (자녀들의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요구 됨)
| 2024.08.09 |
[중요] 신규 인터뷰 안내서 업데이트 완료
| 2024.08.06 |
[중요] 비자발급 기간 지연 공지
| 2024.05.23 |
1. 서류 준비 / 작성 / 업로드
하단의 준비서류 리스트를 보시고, 작성 서류 작성 후,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제출 서류 검토
제출된 서류의 검토는 제출된 비자 신청자 순으로 검토됩니다. 통상 검토의 경우 일주일 내외이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이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검토서 발송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잘못된 서류나 미제출된 서류를 검토서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발송이 됩니다. 서류 완성은 통상 모든 서류가 온 후 2주 내외입니다.
4. visa fee 납부서 발송
서류가 거의 왔다고 판단이 되면 비자 인터뷰 에약을 위해 visa fee 납부서를 고객에게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자는 안내서에 따라 visa fee 를 납부합니다.
5 인터뷰 예약
visa fee 납부가 되고, 고객의 서류가 최종 모두 제출되었다 판단되는 경우 비자 인터뷰를 예약합니다. 예약은 통상 인터뷰 예약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합니다.
6. 인터뷰 질문서 발송 및 검토
인터뷰 일 7-10일 이전에 예상 인터뷰 질문서를 발송해 드리며, 이를 통해 인터뷰 연습을 합니다. 경우에따라 추가 서류를 이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7. 인터뷰
예약한 인터뷰 날에 미 예약서, 여권 및 관련 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봅니다. .
8. 인터뷰 결과
인터뷰 당일에 승인 /추가서류 요청 / 거절의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으며, 승인의 경우 2-3일 후에 택배를 통해 발급된 비자를 수
작성 서류 / 개인 서류 / 한국 회사 / 미국 회사의 각 섹션으로 나누어 준비서류를 리스트했습니다. 준비된 섹션의 리스트가 다 되었을 경우 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통하여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메일로 개별 파일을 보낼 경우 업무처리가 많이 늦어지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기업/자기업 설명: 통상 한국법인이 모기업인 경우가 많고 설명을 돕기 위해 한국법인이 모기업으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가 본사일 경우 모기업업은 미국 회사가 됩니다. 그러기에, 이 용어와 상관없이 한국법인, 미국법인 각 법인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준비서류 리스트를 참고하여 준비하신 후 하단의 준비된 서류 발송하기를 통하여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주의] 아래 온라인 링크를 통하여 작성하여 주세요. 동반 가족이 같이 비자 신청을 할 경우 동반가족 각각 1부씩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온라인 링크를 클릭하면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작성요령
1. 한국회사 및 미국 회사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2. 회사 관련 담당부서 또는 비자 담당자가 있을 경우 담당자가 작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 자세한 안내는 온라인 링크를 클릭하면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작성요령
1. 미국 법인의 직원 구성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가 작성해도 되고, 회사의 인사 담당, 또는 미국 법인 관리하는 분이 적어주셔도 됩니다.
영문이력서는 작성시 가장 많은 정보 오류 및 실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래 사전 준비 서류를 미리 준비한 후 작성하세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경력 기간 및 회사명 (한글) 확인
* 소득금액 증명 (영문) – 회사명(영문) 확인
영문이력서의 경우 임의양식이기에 자세하게 작성되어있으면 이것을 제출해도 되나, 경력기간, 회사명의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과 동일해야합니다.
[주의]
* 영문이름과 여권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 한국과 미국에서의 업무 포지션에 관한 명칭을 잘 통일하여야 합니다.
예: 현재 업무가 Sales Manager 일 경우 비자신청서, 영문이력서, 조직도, 재직증명서에는 Sales Manager(O) 로 들어가야 합니다. 명칭 통일하여 주시고, Manager in Sales (X), Marketing & Sales Manager (X), 과장(X), 임원 (X), 프로 (X), 팀리더(X)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마세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 _ 민원신청 클릭!! 자격득실확인서 클릭!! 또는 민원신청_개인민원 클릭
2. 로그인(공인인증서 사용, 별도 가입 불필요) 조회조건
3. 프린트 발급하여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 영문 발급방법>
하단 2. 개인서류 부분의 하단에 소득금액 증명 설명을 참고하세요.
[샘플]
조직도 및 스탭챠트 (Organizational & Staff Chart)는 한국, 미국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요령] 회사 자체 작성
[주의]
* 비자 신청자의 이름이 조직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한국과 미국에서의 업무 포지션에 관한 명칭을 잘 통일하여야 합니다.
* 이력서, 재직증명서의 포지션과 조직도에서의 포지션 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샘플]
아래 준비서류 리스트를 참고하여 준비하신 후 하단의 준비된 서류 발송하기를 통하여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자 및 동반가족(동반 신청 시) 여권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스캐너를 사용하거나 휴대폰의 스캐너 앱을 사용하여주세요. 휴대폰으로 사진 모드로 찍은 여권의 경우 제출 불가능합니다.
[주의]
* 여권 유효기간이 1년 이하로 남았을 경우 여권을 다시 연장 또는 새로운 여권을 만든 후 제출해 주십시오.
* 구 여권으로 미국 방문을 한 적이 있을 경우 가능한 구여권 사본도 보내주십시오.
* 여권은 사진이 있는 페이지와, 서명이 있는 페이지를 한꺼번에 스캔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샘플]
신청자 및 동반가족(동반 신청 시) 이 이전에 미국 비자를 발급 받았으면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스캐너를 사용하거나 휴대폰의 스캐너 앱을 사용하여주세요. 휴대폰으로 사진 모드로 찍은 여권의 경우 제출 불가능합니다.
[주의]
* 취소 또는 기간이 지난 비자이더라도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보내주십시오.
[샘플]
신청자 및 동반 신청 가족 (동반 신청 시)의 최근 6개월 내 증명사진 고화질 이미지 파일 (흰색배경 안경 없이, 어깨보이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의]
여권을 만든지 6개월 이전이고, 이 여권과 동일한 증명사진을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사진 규격 및 샘플은 아래 참고하세요.
[샘플]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스캐너를 사용하거나 휴대폰의 스캐너 앱을 사용하여주세요. 휴대폰으로 사진 모드로 찍은 여권의 경우 제출 불가능합니다.
[발급요령] 주민센터 직접방문 또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 발행이 가능합니다.
[주의]
* 6개월 이내 발급이어야 합니다.
* 발급 시 일반이 아닌 상세본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샘플]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미혼이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스캐너를 사용하거나 휴대폰의 스캐너 앱을 사용하여주세요. 휴대폰으로 사진 모드로 찍은 여권의 경우 제출 불가능합니다.
[발급요령] 주민센터 직접방문 또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 6개월 이내 발급이어야 합니다.
* 발급 시 일반이 아닌 상세본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 미혼일 경우에도 제출하여 주세요.
*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샘플]
자녀가 같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기본증명서(상세본)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자녀가 여럿이면 각각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캐너를 사용하거나 휴대폰의 스캐너 앱을 사용하여주세요. 휴대폰으로 사진 모드로 찍은 여권의 경우 제출 불가능합니다.
[발급요령] 주민센터 직접방문 또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 6개월 이내 발급이어야 합니다.
* 발급 시 일반이 아닌 상세본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샘플]
신청자 및 동반 신청 가족 (동반 신청 시)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기간은 최근 10년으로 발급 받아주십시오. 영문 발행이 가능합니다. 스캐너를 사용하거나 휴대폰의 스캐너 앱을 사용하여주세요. 휴대폰으로 사진 모드로 찍은 여권의 경우 제출 불가능합니다.
[발급요령] 주민센터 직접방문 또는 정부24 (https://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 영문 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수 모두 각각 발행해야 합니다.
* 증서의 영문이름과 여권과 많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샘플]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스캐너를 사용하거나 휴대폰의 스캐너 앱을 사용하여주세요. 휴대폰으로 사진 모드로 찍은 여권의 경우 제출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대학교 및 대학원졸업 및 성적증명서(해당이 될 경우, 영문 발행 가능)합니다.
* 대학교가 최종학력일 경우 대학교 서류를, 대학원이 최종학력일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서류 모두 제출하여 주십시오.
* 최종학력이 고졸일 경우, 기술,과학,상업,예술 등 특별 전문 고등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경우, 성적 및 졸업증서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발급요령] 정부24 (https://www.gov.kr) 인터넷 포털 이용 또는 주민센터 직접방문 후 팩스 민원 신청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 영문으로 발행을 해야합니다.
* 증서의 영문이름과 여권과 많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샘플]
재직 중일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재직증명서의 경우 임의 양식이기에 회사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영문으로 발행해주십시오. 제출 시 스캐너를 사용하거나 휴대폰의 스캐너 앱을 사용하여주세요. 휴대폰으로 사진 모드로 찍은 여권의 경우 제출 불가능합니다.
[주의]
* 증서의 영문이름과 여권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 증서의 포지션/직책의 경우, 이력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 영문본이 아닐 경우, 번역본 파일 같이 제출하여 주시고, 번역본 파일을 미 제출 시 번역은 외주 번역에 의뢰가 되며, 이 비용은 비자신청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샘플]
<재직증명서>
프리랜서, 건설 노동자, 또는 프로젝트 별로 근무하는 분들의 경우 몇몇 업종의 경우 각 해당 협회 등을 통해 경력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 비자 발급에 도움이 되니, 꼭 제출하여 주세요.
[주의]
* 증서의 영문이름과 여권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 영문본이 아닐 경우, 번역본 파일 같이 제출하여 주시고, 번역본 파일을 미 제출 시 번역은 외주 번역에 의뢰가 되며, 이 비용은 비자신청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샘플]
신청자의 업무 관련 자격증, 수료증 등의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스캐너를 사용하거나 휴대폰의 스캐너 앱을 사용하여주세요. 휴대폰으로 사진 모드로 찍은 여권의 경우 제출 불가능합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영문발급이 가능하니 영문 제출 바랍니다.
[예제]
* 국가기술 자격증
* 사설, 민간 발행 업무와 관련 또는 도움이 되는 자격증 또는 수료증.
* 국가 또는 사설, 민간으로부터 업무관련 능력, 또는 업적에 관하여 받은 수상증, 또는 뉴스기사 등.
* 영문본이 아닐 경우, 번역본 파일 같이 제출하여 주시고, 번역본 파일을 미 제출 시 번역은 외주 번역에 의뢰가 되며, 이 비용은 비자신청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제외.
신청자의 최근 5년 동안의 한국 영문 소득금액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하십시오. 경력이 5년 이하일 경우, 조회 가능한 기간 모두를 신청하여 발급 받으십시오.
[발급요령]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
1. 홈택스방문 (https://www.hometax.go.kr)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메인페이지 가운데 부분 <개인맞춤메뉴> 소득금액증명 클릭
4. 소득금액증명 발급 페이지가 나타남
5. 기본인적사항 작성 완료 후 <신청내용>에서 아래와 같이 선택
발급 유형: 영문증명으로 선택
-과세기간 : 최근 5년
-사용용도: 여권 또는 비자 신청용
-제출처 : 관공서 선택
-수령방법 인터넷 발급 (프린터 출력)
[샘플]
음주, 범죄, 미국 입국 거부 경력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정도에 따라 비자 인터뷰 후 신청자에게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 및 정신감정을 요구하기도 하여 별도의 2-5주의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범죄처분의 경우 판결문을 꼭 발급 받아야 합니다. 약식 기소 처분 또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법원 또는 관할 검찰청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글로 제출해주시는 서류의 경우 별도의 번역비용이 발생이 되며, 이 비용은 한누리이주에서 의로한 번역서비스 회사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시 스캐너를 사용하거나 휴대폰의 스캐너 앱을 사용하여주세요. 휴대폰으로 사진 모드로 찍은 서류의 경우 제출 불가능합니다.
[예]
– 미국 입국 거부가 있었을 경우, 입국거부 서류
– 범죄기록의 경우 범죄기록 회보.수사 ( 발급 안내서 보기 )
– 미국 비자 인터뷰 거절서
– 판결문
– 음주운전 기록: 특히 5년이내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거나, 5년이 지났어도 여러번의 음주가 있었을 경우에는 비자 거절 또는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타 서류
아래 준비서류 리스트를 참고하여 준비하신 후 하단의 준비된 서류 발송하기를 통하여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레터헤드(Letterhead)는 말 그대로 Letter(편지) + head (맨 위)라는 뜻으로 레터 상단에 회사 관련된 로고 및 정보를 적어 놓은 약식을 말합니다. 레터헤드 부분만 이미지로 보내주시거나, MS word 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을 경우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MS word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샘플]
인사고가서 또는 ( 직원 평가서 / 부서 평가서): 회사 자체 양식으로 직접 작성한 작성한 부하 직원 또는 부서에 관한 성과/또는 직무 평가서
[작성요령] 회사 자체 작성
[주의]
– 조직도의 직접 관리하는 직원명 및 직원 수, 부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 평가가 매월일 경우, 분기별 1개씩 1년 치 제출해주시고, 반년 또는 1년에 1번일 경우 2년 치를 제출하여 주세요
– 한글본을 보내주실 경우, 별도의 번역서비스에 의뢰가 되며, 이 번역비는 별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샘플]
- 최근 1년 동안 받은 급여 기록에 관한 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세요.
[작성요령] 회사 자체 작성
[주의]
최근 1년 기록
[샘플]
미국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력, 지식, 학력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서류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 관련 경력의 경우 재직 증명서의 재직 기간 만으로는 이 부분을 증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과는 별개로 사내 또는 위탁 교육을 받은 내용이 있을 경우 (또한 정식 교육은 아니더라도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통하여 얻은 미국에서 맡게 될 업무에 관한 지식, 기술 등은) 아래 교육이수 및 수료대장 같은 형식으로 별도로 제출해주면 비자 승인에 플러스 부분이 됩니다.
[샘플]
아래 준비서류 리스트를 참고하여 준비하신 후 하단의 준비된 서류 발송하기를 통하여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레터헤드(Letterhead)는 말 그대로 Letter(편지) + head (맨 위)라는 뜻으로 레터 상단에 회사 관련된 로고 및 정보를 적어 놓은 약식을 말합니다. 레터헤드 부분만 이미지로 보내주시거나, MS word 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을 경우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MS word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샘플]
최근 1년 (예: 현재가 2022년도 일 경우, 2021도 미국법인의 세금보고서 (Form 1120)을 제출하여주십시오.
[샘플]
미국 이민국에 제출한 Blanket L1 청원서 (Form I-129S)의 승인서를 제출하여 주세요. 샘플은 아래와 같습니다.
[샘플]
아래 인터뷰 주의 안내 사항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꼭 필독하세요.
예약된 인터뷰 날짜의 경우 가능한 변경 안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변경을 할 경우 대부분 날짜는 뒤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날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저희 한누리이주(주)에 연락 주십시오.
예약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된 인터뷰 예약서를 한누리이주(주)에 바로 보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