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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서류제출 (미국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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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첨부하셨나요?
회사를 통해 비자신청하는 경우 회사비자 담당자 (또는 회사담당 직원)의 이메일 주소를 사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요] 회사 비자 담당자의 경우, 비자 신청자와 서류 제출 현황을 공유하고 싶을 경우, 비자신청자의 이메일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zip 파일로 압축하여 보내주십시오. 최대 20M까지 입니다.
파일이 많을 경우 다운로드 받을때 고객 서류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zip 파일로 보내주시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인의 회사 홈페이지 주소 또는 없을 경우 한국회사의 홈페이지를 적어주세요.
Click or drag files to this area to upload.You can upload up to 20 files.
20M 초과가 될 경우, 1차로 보내고, 이 양식을 통하여 나머지 파일을 첨부하여 다시 한번 보내시면 됩니다.

비자신청 주신청자 이름을 적어주세요. 예: 남편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그에 따라 같이 신청하는 가족 (부인, 자녀)는 동반신청자라고 합니다.
문자 받을 수 있는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세요.
위 서류는 누가 제출하나요?
[중요] 제출된 서류의 현황을 공유하기 위하여 회사 비자 담당자의 경우 비자신청자의 이메일을 또는 비자신청자가가 제출하는 경우 회사 담당자 이메일을 적습니다. 민감한 서류가 공유하기 싫을 경우, 제출자본인의 이메일을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안내] 제출하기 버튼이 비활성화 되었을 경우 첨부한 파일 용량 또는 개수 초과일 수가 있습니다. 첨부한 파일 개수를 줄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