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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서류제출 (개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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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첨부하셨나요?
회사를 통해 비자신청하는 경우 회사비자 담당자 (또는 회사담당 직원)의 이메일 주소를 사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요] 회사 비자 담당자의 경우, 비자 신청자와 서류 제출 현황을 공유하고 싶을 경우, 비자신청자의 이메일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문 발급 가능한 서류의 경우 영문 발급받았거나 영문본을 제출하시나요?
해당서류: 출입국사실증명 / 학력증명 / 성적증명 / 재직증명서 / 업무관련 자격증 / 소득금액증명 / 범죄관련 회보서(해당 시)
첨부 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zip 파일로 압축하여 보내주십시오. 최대 20M까지 입니다.
파일이 많을 경우 다운로드 받을때 고객 서류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zip 파일로 보내주시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Click or drag files to this area to upload.You can upload up to 20 files.
20M 초과가 될 경우, 1차로 보내고, 이 양식을 통하여 나머지 파일을 첨부하여 다시 한번 보내시면 됩니다.

비자신청 주신청자 이름을 적어주세요.
문자 받을 수 있는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세요.
정확한 이메일을 기입하지 않을 경우 확인 발신이 되지 않습니다.
위 서류는 누가 제출하나요?
[중요] 제출된 서류의 현황을 공유하기 위하여 회사 비자 담당자의 경우 비자신청자의 이메일을 또는 비자신청자가가 제출하는 경우 회사 담당자 이메일을 적습니다. 민감한 서류가 공유하기 싫을 경우, 제출자본인의 이메일을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안내] 제출하기 버튼이 비활성화 되었을 경우 첨부한 파일 용량 또는 개수 초과일 수가 있습니다. 첨부한 파일 개수를 줄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