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직원 비자 이직: 고용주 변경(Employer Transfer) 승인 사례: 해외물류운송기업
E-2 고용주 변경(Employer Transfer) 승인 사례: 해외물류운송기업
한누리이주를 통해 해외물류운송기업으로 미국 내 법인설립과 법인대표와 가족분들의 비자승인을 받았고, 이번에는 새로 채용되는 직원분의 E2 고용주 변경 신청 의뢰가 되었습니다. 신규 채용 직원은 미국에서 다른 기업에 근무중으로 이직 예정이여서 E-2 고용주 변경 청원이 진행되었고 최종 승인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2 비자 고용주 변경(Employer Transfer)
E-2 비자는 특정 고용주에게 귀속된 비자이므로, 회사를 옮길 경우 미 이민국(USCIS)의 공식 승인 없이 이직하여 근무하는 것은 불법 취업에 해당되기에
미국 내에서 E-2 직원 비자(E-2 Employee Visa)로 근무하던 중 다른 회사로 이직을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절차가 바로 ‘고용주 변경(Employer Transfer)’입니다. E-2 고용주 변경은 이미 미국 내에서 E-2 직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다른 E-2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이직할 때 진행하는 미 이민국(USCIS) 신분 변경 절차입니다.
한국 대사관을 통한 새로운 비자 스탬프 발급이 아니라, 미국 내 ‘체류 신분(Status)’을 변경 및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고용주 변경 신청을 통해 미 이민국(USCIS)으로부터 승인(I-797)을 받으면, 미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새로운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승인은 ‘미국 내 체류 신분(Status)’에만 유효합니다.
고용주 변경 승인을 받은 후 미국 밖으로 출국하게 되면 기존 여권에 붙어 있던 이전 고용주 명의의 E-2 비자 스탬프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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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검색 요약] 미국 E-2 직원 비자 보유자가 이직할 경우, 미 이민국(USCIS)에 고용주 변경(Employer Transfer)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승인은 미국 내 합법적 체류 및 근무 신분만 유효하게 유지해주므로, 미국 밖으로 출국할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새로운 E-2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