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후 영주권 진행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 후 영주권 진행을 위해 한누리를 찾아 주셨습니다. 혼인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계획이 없었으나 지난 미국 방문시 입국에 문제 생길 뻔 해서 바로 신청하는 것으로 결심했다며 찾아주셨습니다.
고개분의 경우 혼인한지 얼마되지 않은 점, 한국에서 혼인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이스타 비자로 미국 방문해서 혼일을 진행 한 점들 때문에 승인이 어려울수 있는 점을 미리 안내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혼인을 하려고 하실 경우 혼인이 가능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후 비자나 초청이민을 진행 하려고 할때 위험소지를 안고 가셔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고객 분 처럼 이스타비자로 입국해 혼인을 하고 바로 이민을 진행 하는 경우 승인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영사입장에서는 혼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인식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비자로 혼인을 하신경우 혼인 시간을 유시하신 뒤 비자 신청을 진행 하시거나 한국에서 혼인을 하신뒤 비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이민 진행시 발행될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다른 비자에 비하여 큰 어려움은 없지만 번거롭고 필요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가족초청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