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지] 주재원 파견 (주재원 비자) 케이스 의뢰
제지생산을 하는 상장회사입니다. 저희 한누리이주(주)를 포함하여 여러군데 상담을 하셨고, 첫 사업 진출을 위한 법인설립과 비자를 병행하는 케이스를 진행하는 곳은 저희가 경험도 많고 전문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 등을 설명해 드렸고, 준비해 온 질문에 관해서 충분히 답변드려서 저희랑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지업이고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대미 수출 비중이 정확하지 않아서 E1 비자로 할지 E2 비자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진척 상황을 봐가며 비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L1 비자 또한 문의를 하셨으나, L1 비자의 경우 이민국 방침이 상당이 까다로와서 추가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거절도 될 수 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E 비자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