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주)에이***신] L1 비자 (주재원비자) 신청 의뢰

미국과 한국에 회사가 있고 서로 계열사이기는 하나 소유주가 한국국적 회사 또는 한국인 소유가 50%가 넘지 않아서 E2 직원비자로 케이스를 진행하지 못하고 L1 비자로 케이스를 진행하는 케이스입니다.

주재원 비자 _ 영주권

L1 비자는 E2 직원비자 보다 상대적으로 이민국에서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E2 직원비자 신청이 승인에 유리합니다. 일단 E2 직원비자 자격이 되지 않으니 L1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한국 및 미국 회사의 정보 및 파견 직위 등에 관한 상담 등을 한 후 케이스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고객께서 다른 업체보다 주 종목이 주재원 파견을 하는 회사라서 더 믿음이 갔다고 합니다.

#주재원비자, #L1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