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SOO] 오디오 관련 전자제조 회사의 EB1C(대표이사) 진행중
해당 고객사는 하이엔드 오디오 기기를 개발 및 제조하여 유럽, 아시아, 북미 등 20여개국에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오디오 기기 관련 전품 제품만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2019년에 E2비자를 신청하셨던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님께서 EB1C 영주권를 신청하고자 연락주셨습니다. 대표이사님의 배우자 분과 자녀 두 분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실 예정입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와야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를 궁금해 하시는데 미국에서도 인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이민국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인터뷰 없이도 영주권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EB1C 영주권 발급을 위해서 가족 전원이 모두 인터뷰에 참석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B1C 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계속해서 E2비자 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되며 시민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E2비자에서 EB1C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외국 회사(한국법인)와 미국 회사간 적격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청원자는 EB1C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전 3년 동안 적어도 1년 동안 계속해서 한국법인에서 일했어야 합니다. 셋째, 청원자는 한국법인에서 매니저 또는 임원으로 근무 했어야 합니다. 넷째, 청원자는 미국 회사에서 관리 또는 임원으로 일하기 위해 정규직 일자리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미국 회사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적어도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2비자 (대표이사)는 발급과정이 까다로우며 예상치 못한 질문들로 인하여 발급 거절이나 기간 축소 발급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경험 많은 대행 회사만이 가능합니다.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E2비자(대표이사)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