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장*S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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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S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

3년전 한국에 입국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 작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름에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직장 계약 만료로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배우자 초청을 준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체류를 연장할지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여름에 배우자와 미국방문 후에 결정하신다고 우선 영주권을 준비 하신다고 합니다.  청원자가 현재 한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 중으로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주재 미이민국에 서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수속기간은 보통 2~4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