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이OO]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웨이버(범죄 기록) 진행중

해당케이스는 1년 정도 전에 임시영주권 자격에서 조건해지 할수 있었으나, 고객님께서 한국에 몇 개월간 구금되어 조건해지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내분과 자녀분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시는 상황입니다. 고객님이 현재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민국을 통해 웨이버를 신청하고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게 되셨습니다. 범죄 기록으로 인한 웨이버를 제출할 경우에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1단계는 건너뛰고 2단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본인자격과 관계증빙을 위한 개인서류 뿐만 아니라 재정보증 서류도 다시 제출하게 되셨습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 발급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며 웨이버를 해야 하는지도 물어보십니다. 먼저,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 발급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범죄 기록이 있으실 경우에 반드시 웨이버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 서류 제출시에 본인의 범죄 기록을 정확히 제출(번역이 필요할 경우 번역)해야 합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하여 큰 어려움은 없지만 번거롭고 필요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걱정이 많은 시기이지만 고객님이 예정된 계획대로 영주권 발급을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