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J 미국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이민 신청]
오래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부모님의 청원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성인이 되어 아동신분보호법으로도 동반하여 갈 수 없는 자녀를 두고 선뜻 미국 행을 결정하지 못하다가 1년 안에 신청하여야 하는 진행기간 때문에 일단 진행으로 결정을 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직장 때문에 본인만 신청하기로 하셨습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이주를 완전히 결정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배우자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