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민국, Medical Exam 60일 이내 서명 규정 잠정 보류
미이민국은 신청자가 I-485 양식 등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60일 이내에 의료 검진 혹은 예방 접종 기록서에 지정 민간 의사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는 규칙을 내년 9월 30일까지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신체검사 및 관련 진행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영주권 및 이민 진행이 막힌 신청자들을 위한 특별 조치이다. 의사 서명이 60일이 넘었더라도 한시적으로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다른 이민 의료 심사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 잠정 보류는 동맹 환영 작전에 따라 대피한 아프간 국민들을 포함한 많은 신청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uscis.gov/outreach/feedback-opportunities/policy-manual-for-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