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인설립

러시아 거주등록 절차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러시아연방 이민(주)등록법(연방법 제109호)법에 따라 외국 시민은 러시아에 실제 체류하는 장소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동시에, 러시아 법에 외국인 거주등록과 관련하여 세 가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 임시체류 외국인
  • 임시거주 외국인
  • 상시거주(영주) 외국인

한편, 외국인 및 무적적자 이민(주)등록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No.109-FZ, 제정 2006년 7월 18일, 최근 개정 2013년 11월 25일)(이하“이민(주)등록법”)에서도 거주지에 따른 외국인 등록 절차(이민(주)등록법 제14조 이하)와 체류지에 따른 외국인 등록(신고)절차(이민(주)등록법 제20조 이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주등록 신청대상 및 기한

  • 러시아 입국일로부터7일(근무일기준)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위 기간 내에 거주등록을 해야 함
  • 이미 거주등록을 한 사람도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출장, 여행 등) 7일 이내 새로운 거주등록을 해야 함
  • 전문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는 입국일90일 초과 또는 거주지 이동일 30일 초과 시 초과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거주등록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새로 거주등록을 해야 함

– 러시아 출국 후 재입국시

– 거주지 이동(출장, 여행 등)으로 7일 초과 거주를 목적으로 거주등록을 하였다가 복귀한 경우

– 기타 거주등록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여권, 비자 등)

등록신청 의무자 및 등록장소, 제출서류

-초청자 또는 체류장소제공자(러시아인, 영주권자, 법인, 공공기관)

– 우체국이나 지방이민국으로 신청

– 제출서류: 거주등록 신청서, 여권 및 비자 사본, 출입국신고서 사본

– 개별 신고시 집주인의 러시아 국내 여권

– 호텔 체류시 호텔측이 거주등록 신청

– 숙소도착일로부터 1일 이내

1차 의무자는 초청자 또는 체류장소제공자이나, 초청자가 정당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직접 신청

출입국신고서는, 공항에 따라 외국인이 작성하지 않고 국경수비대가 출력하여 교부하는 경우도 있음

 

거주등록 신청 후 절차

거주등록증 교부

– 거주등록신청서 하단에 “거주지등록 필” 날인

– 우체국 신청 시 즉시 거주등록증 교부

과거 외국인이 거주등록지를 떠날 경우 등록증반납의무가 있었으나, 현재 폐지

여권, 출입국신고서와 함께 거주지등록증을 항시 휴대

등록 주소지

주택, 숙박업소 등 실거주지로 거주등록

회사 주소로 등록 가능

외국인전문인력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 소유 시 동반가족을 그 주택으로 등록 가능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그 주택으로 거주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