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인설립 3단계 (과세제도, 구비서류, 등록신청)
5. 관세 제도 선정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 법인을 운영하며 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재산세가 있으며 법인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 토지세, 교통세, 소비세, 매출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세목 | 과세대상 | 세율 | 과세표준 |
법인세 | 기업활동을 통해 취득하는 이익 | 20% | 총이윤액(총소득-총비용) |
부가가치세 | 용역 및 재화를 포함한 모든 상품 유통 | – 20%(일반 세율) – 10%(의료, 생필품 등) – 0%(수출 등) | 부가세 차액 (매출부가세-매입부가세) |
법인재산세 |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 | 최대 2.2% | 총자산액 |
토지세 | 세제가 도입된 지방자치단체(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세바스토폴) 내에 소재한 토지 | 최대 1.5% | 토지의 공시지가 |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 새로 등록되는 회사는 일반 과세 체계로 운영됩니다.
6. 구비서류 제출
법인설립 등기신청서(러시아내 소재 공증회사에서 서명이 사실임을 확인을 받아야 함)
o 설립 결정에 관한 결의서, 회의 결의서 등
o 법인설립 문서(설립계약서 또는 정관) 각 1부
o 등기수수료, 영수증(세무당국에 납입)
7. 등록 신청
등록 신청서는 Р11001 (양식 번호)에 따라 작성됩니다. 법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2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서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설립자 (사원) 정보
– 정관 자본금
– 관리회사 정보`
– 대표이사 정보
– 업종 코드
러시아 법률에 의하여 법인등기는 5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법인등기 완료시 발급받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법인국가등기증명서
- 납세자등록증명서
- 세무당국이 날인한 법인설립 문서
- 법인국가등기부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