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강*S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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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S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

1년전 한국 모국 방문중인 현재 배우자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지난 가을에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직장문제로 먼저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 갑작스럽게 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은 직계가족으로 대기 기간 없이 이민청원서 승인 이후 바로 이민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의 직장 등 주변 정리가 안되어 바로 같이 가지 못하고 수속기간 중에 정리 하신다고 합니다. 1년여 정도를 떨어져 있어져 있어야 한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청원서 승인 후 미국으로 들어가셔서 조건 해지를 통해 바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