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 시민권자 부모 초청 이민비자 기간 및 수속 비용 상담]
[T*C 시민권자 부모 초청 이민비자 기간 및 수속 비용 상담]
2016년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 초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약 1년 정도의 직장 경력이 있는 자녀가 초청이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상담 하셨습니다. 만21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는 부모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취업을 하였는데 재정상태가 부족하여 배우자 등 다른 분의 재정보증을 합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2년후 미국 입국을 맞추어 진행순서와 기간 확인하시고 결정 하시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