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미국 소유주 등록신고
미국 연방정부 재무부에서 필수 의무사항으로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CEN) 로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의 실소유권 정보 신고해야 합니다. CTA -기업 투명성 법에 따라 불법 금융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고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FAQ] 질문과 답
미국 법인을 신규 설립 또는 이전에 설립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 회사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법인설립: 이 경우에는 주정부 법인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4년 이전 법인설립 완료: 이 경우에는 20204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해야하나, 연말의 경우 업무가 원활하지 않기에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후 하루에 $591 이며, 최대 $10,0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인의 소유주가 개인 또는 다수의 개인일 경우: 최대 주주 1인이 등록 되어야 합니다.
미국법인의 소유주가 한국 회사일 경우: 한국 회사의 최대 주주 1인 또는 미국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는 한국의 대표가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 대행의 경우 아래 등록 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입금 안내에 따라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대행 비용은 33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2-3일 내로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