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P*S 시민권자 부모 미국가족초청 상담]

[P*S 시민권자 부모 미국가족초청 상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 이번에 어머님을 초청하려고 상담 주셨습니다.  현재 초청자는 한국에서 학업 중이며 곧 미국에서의 더 많은 공부를 위하여 출국 준비 중입니다.  초청자가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미이민국에 초청이민 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빠르게 승인과 이민비자를 진행 하 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자가 현재 학생 신분으로 수입이 없어 이민비자 준비의 한 단계인 재정보증을 할 수 없어서 미국에 있는 다른 친척분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자격은 만 18세이상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일정 수입이 있는 분이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