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비자

진행순서

이민국 청원서 제출

청원서 승인

대사관서류 제출 및 인터뷰 예약

비자 인터뷰

비자발급

비자설명

P1 비자

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운동선수(individual athletes or teams) 또는 공연예술 단체의 구성원(performers in entertainment groups)이 미국 내에서 단기 활동(경기, 공연 등)**을 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 일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P1A: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개인 운동선수 또는 팀 전체가 미국 내 경기, 리그, 대회에 참가할 경우
P1B: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공연예술 단체(예: 밴드, 무용단, 서커스단 등)
P1S: P1A 또는 P1B 수혜자를 지원하는 핵심 스태프 (예: 트레이너, 프로듀서, 기술감독 등)에게 발급

비자의 장점

1.이민 의도(Dual Intent) 허용 – P1A 비자는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유지 가능합니다. 
2. 학력·자산 요건 없음 – 성과 기반으로만 자격 심사를 합니다.
3. 최대 5년비자 기간 + 최대 5년 연장 가능
4. 단체활동 비자에 최적화 비자 – 팀 전체 또는 예술단 전체가 동시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지원 스태프 (P1S) 비자 발급 도 가능 

5. 가족 동반 가능 – 배우자·자녀는 O-3 비자로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6. 쿼터 제한 없음 – H-1B와 달리 추첨 없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팀 또는 단체의 경우 국제적 명성이 있으면 개별 자격보다 단체 성과 중심으로 비자 심사가 됩니다.  

P1 비자 소유자의 영주권신청

P-1A (운동선수): 미국 이민국(USCIS)은 운동선수의 경우 일정 수준까지 Dual Intent를 허용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과 P-1A 비자 유지를 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이민 카테고리인 EB-1B (저명한 국제적 인지도 운동선수) 또는 EB-2/EB-3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P-1B (공연예술단체 구성원): 일반적으로 Dual Intent가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영주권 신청 시 비자 갱신이나 입출국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케이스에서는 EB-2 NIW (국익면제) 또는 고용주 스폰서에 의한 EB-2/EB-3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1.신청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운동선수(P-1A) 또는 공연예술단체의 핵심 구성원(P-1B)이어야 합니다.
2. 단체 또는 개인은 국제 경기, 대회, 공연 등에서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성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3. 미국 내 활동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일정표, 계약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4. 공연 또는 경기를 위한 지원 인력(P-1S)도 별도 자격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초기 승인 기간
P-1A (운동선수): 최초 최대 5년까지 승인 가능하며, 경기 일정이나 계약 기간에 따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P-1B (공연예술단체 구성원): 최초 최대 1년까지 승인되며, 공연 일정 또는 투어 스케줄에 따라 더 짧게 승인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P-1A: 같은 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최대 5년 추가 연장 가능, 총 체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허용됩니다.
P-1B: 동일한 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연장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지만 통상 프로젝트별로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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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운동선수(P-1A) 또는 공연예술단체의 구성원(P-1B)이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해당 단체와 활동이 국제적 명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지원 인력(P-1S)도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 고용주(Employer) 또는 에이전트(Agent)가 Form I-129를 통해 청원해야 하며, 자문서(Consultation Letter)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P-1A (운동선수): 최초 최대 5년까지 승인 가능 이후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P-1B (공연예술단체): 최초 최대 1년까지 승인 후 활동 계속 시 1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P1 비자는 미국 내 경기, 투어, 공연 등의 명확한 일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승인 기간도 결정됩니다.

예, P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P4 비자를 통해 동반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P4 비자 소지자는 취업 불가이며, 학업은 가능합니다.

급행은 청원서 (Petition) 단계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민국 접수 후 1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1차 심사를 해줍니다. 1차 심사 후 승인이 아닌 추가질문 요청 (RFE)을 받은 경우에는 답변을 준비하여 이민국에 다시 제출하고 이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최종 결과를 주게 됩니다.

P-1S는 선수나 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수적인 트레이너, 기술 스태프, 매니저 등에게 발급됩니다. 별도의 청원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팀 단위로 I-129를 접수하더라도, 각 P1 비자 신청자 및 P1S 인력은 개별적으로 DS-160을 작성하고 인터뷰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