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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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설명

O1 비자

O1 비자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예술, 영화·TV 분야에서 비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한 외국인 전문가가 미국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O1A: 과학,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분야
O1B: 예술 또는 영화·TV 분야

비자의 장점

1.이민 의도(Dual Intent) 허용 – O1 비자는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유지 가능합니다.
2. 학력·자산 요건 없음 – 성과 기반으로만 자격 심사를 합니다.
3. 최대 3년 + 1년 단위 연장 가능 – 같은 활동 지속 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4. 복수 활동 가능 – 에이전트 청원을 통해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가족 동반 가능 – 배우자·자녀는 O3 비자로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6. EB-1A 전환 유리 – 영주권 신청 시 증빙 자료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7. 쿼터 제한 없음 – H1B와 달리 추첨 없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다양한 분야 적용 가능 – 예술, 과학, 스포츠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O1 비자 소유자의 영주권신청

O1 비자 소지자는 Dual Intent(이민 의도 허용)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를 유지한 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O1A 비자 소지자의 경우, EB1A(취업이민 1순위: 뛰어난 능력 소지자) 카테고리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PERM) 절차 없이 I-140 청원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EB-1A는 자기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하므로, O1 비자 소지자가 별도의 고용주나 스폰서 없이 본인의 이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연예 분야의 O1B 비자 소지자도 상황에 따라 EB1A 또는 EB2 NIW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1.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영화·TV 분야에서 비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전국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나 업적이 있어야 합니다.
3. 미국 내 활동이 본인의 전문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계약서나 활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초기 승인 기간
O1A, O1B 모두 최대 3년까지 승인 가능합니다.
O1B는 공연 또는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더 짧게 승인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같은 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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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O-1 비자는 과학,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예술, 영화·TV 분야에서 비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한 외국인 전문가가 미국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 O-1A: 과학,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분야

  • O-1B: 예술 또는 영화·TV 분야

예, O-1 비자는 자가청원(Self-petition)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미국 내 고용주, 기관, 또는 미국 에이전트가 **청원인(petitioner)**이 되어 I-129 청원서를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서 또는 고용 조건서
  •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 수상 내역, 언론 보도, 심사 경력 등 업적 입증 서
  • 미국 내 노동조합 또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서(consultation letter)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주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 요건(수상, 언론보도, 업적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
  • 고용주 또는 프로젝트가 불명확하거나 형식적일 경우
  • 노동조합 자문서(consultation letter) 미제출 또는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경우

최초 승인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이후 프로젝트별로 1년 단위 연장 가능합니다.  

예, O-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O-3 비자를 통해 동반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O-3 비자 소지자는 취업 불가이며, 학업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복수의 고용주와 일하려면 U.S. Agent가 여러 고용주를 대표하여 청원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과 전체 일정(itinerary)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급행은 청원서 (Petition) 단계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민국 접수 후 1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1차 심사를 해줍니다. 1차 심사 후 승인이 아닌 추가질문 요청 (RFE)을 받은 경우에는 답변을 준비하여 이민국에 다시 제출하고 이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최종 결과를 주게 됩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별도의 I-129 청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USCIS 승인을 받아야 이직이 가능합니다. 기존 비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O-1은  이민 intent(이민 의도)가 허용되는 dual intent 비자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EB-1A, EB-2 NIW 등의 영주권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