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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민 영주권 신청 상담]

[N*K 시민권자 부모 초청이민 영주권 신청 상담] 

시민권자인 첫째 자녀가 몇 년전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초청이민 청원을 하려고 상담 주셨습니다. 시민권자의 신분으로 한국에 거주한지 6개월이 넘을 경우 서울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과 재정보증에 대한 진행에 상담으로 기간은 약 2~5개월 정도를 예상하며 재정보증은 본인의 자산이 있지만 미국에 영주권자의 신분인 둘째 자녀의 보증으로 진행 하는 것을 추천 드렸습니다.   자산으로 증명하는 경우 재정보증 Guidelines의 5배를 증명하게 되므로 가능하면 미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세금 신고한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