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N*H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 부모 초청 가능 나이 등 문의]

[N*H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 부모 초청 가능 나이 등 문의]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올해 만 20세 입니다.  부모님이 미국에서 유학시절 출생한 자녀로 미국태생 시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이후 모두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 배우자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 다시 미국으로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초청이민을 위해서는 초청자가 만 21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초청이민은 내년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이민의 한 단계인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냐가 현재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수입이 없었고 미국에 친척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둘째 자녀를 위해서도 미국으로 가기를 희망하시는데 재정보증인을 찾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은 수입이 아닌 다른 방법도 찾을 볼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