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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이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메뉴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내서가 고객이 계약한 서비스 종류와 다를 경우에는 한누리이주(주)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 031-388-0668
- 미국 법인설립 진행중일 경우
- E1직원 / E2직원 / L1 비자 진행중일 경우
- E1 / E2 / L1의 동반가족 비자 진행중일 경우
- B1비자 진행중일 경우
법인 설립 후, 투자자 또는 투자회사의 경우 미국 사업 관리나, 필수 인력을 보내기 위하여 E1비자, E2 비자 또는 L1 비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주재원.투자.무역“에서 관련 비자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 신청자가 비자 승인이 될 경우, 근무할 미국회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몇가지 추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영주권 신청 (EB1C)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기타비자” 하단에 “EB1C (다국저회사 임원, 매니저)” 에서 관련 비자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E1직원, E2직원, 또는 L1 비자를 발급 받았고, 이에 따라 동반가족으로 따로 신청할 경우, 배우자가 근무할 미국회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몇가지 추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영주권 신청 (EB1C)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기타비자” 하단에 “EB1C (다국저회사 임원, 매니저)” 에서 관련 비자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B1비자의 경우 단기 출장이기에, 장기적으로 미국에 직원 체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E2 또는 L1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주재원.투자.무역“에서 관련 비자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