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M*H 미국 시민권자 부모초청 상담]

[M*H 미국 시민권자 부모초청 상담]  

2007년 가족과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당시 부모님은 한국의 터전을 버릴 수가 없으셔서 영주권을 포기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본인은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전 가족이 미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부모 초청을 진행하려고 상담 하셨습니다.  기존 영주권 포기한 기록이 문제가 되는지 걱정을 하셨는데, 스스로 포기한 영주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비자발급에 재한이 없어서 1년 정도의 수속 기간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