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라고 알고 있있으며 정확한 비자명은 “사내 전근” 비자입니다. 한국 모기업이 미국에 지사(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그곳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모든 직원을 주재원 비자의 자격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L1 비자의 장점
1. Start up L1(사업시작을 위한 파견 주재원) 비자의 경우 미국 현지 법인 설립 후 1년 체류기간의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짜리 비자가 주어지나 1년 체류 후 이민국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이미 현지법인(지사)가 설립 되어 있고 몇 년이 지났을 경우 1년 비자가 아닌 3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사에서 취업영주권을 통하여 영주권을 1년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녀가 21살 미만까지 공립학교 및 공립대학교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똑같은 학비혜택을 받습니다.
6. 배우자 또한 취업허가카드를 받을 수 있어 별도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종류
1. L1A 비자: 최근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 한국 본사에서 임직원(executive)이나 매니저
2. L1B 비자: 최근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직원(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L1 비자 소유자의 영주권신청
L-1A비자로 파견된 해외 주재원은 EB-1 취업이민 1순위, 다국적 기업 간부에 해당되어서 영주권 신청 때 노동허가서 단계 없이 바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회사가 설립되고 실질적인 영업활동(business activity)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사가 설립되고 1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던 해외지사로 파견된 주재원은 파견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지사에서 전문직원으로 일을 하고 미국지사에서 L-1B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직책에 따라서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혹은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Startup L1의 경우 처음 1년 기간의 L-1 비자를 발급 받은 후 갱신할 경우 2년 단위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Startup 이 아닌 경우는 3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최고 7년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L1B 소지자의 경우 2년 단위로 허가를 받는 것은 같지만 최고 5년까지 미국 체류기간이 제한이 됩니다.
직원 주요 자격조건
1. Manager, Executive, 또는 Special knowledge 를 소유한거나, 관련 직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관련 직무에 관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 Manager, Executive 의 경우 관리 감독할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L1 비자의 진행 순서
미국이민국에 청원서 제출 -> 청원서 승인 -> 대사관인터뷰 관련 서류 준비 및 예약 -> 인터뷰 후 비자 발급
※ 한누리이주의 장점
– 법인설립 부터 이민/비이민 비자 신청까지 미국의 파트너와 함께 원스톱 (One Stop)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계사, 법인설립 전문가, 변호사 등 각 다른 회사와 계약하여 일을 진행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 및 비자 신청을 위한 미국방문에 소요되는 크나큰 비용과 시간을 원스톱 서비스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한국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그 날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L1 비자
L-1의 경우 첫 startup (초기 셋업) 하는 미국법인일 경우 1년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3~5만불만 투자를 하고 이후 투자는 계획으로 제출할 경우 L-1 신청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비자의 신청 자격은 거의 95%정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L-1의 경우 E-2 보다 상당히 까다롭게 검토합니다.
L-1 $470+$500 + $2500 (급행 선택 시) + $190 (비자 신청자 1인당) 이며, E-2의 경우 $205(비자 신청자 1인당)입니다.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원의 국적이 한국인이 아닐 경우,
2)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은 지점, 또는 계열사인 경우,
3) 한국에 본사가 있으나 한국인 소유 지분이 50% 미만일 경우.
급행은 청원서 (Petition) 단계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민국 접수 후 1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1차 심사를 해줍니다. 1차 심사 후 승인이 아닌 추가질문 요청 (RFE)을 받은 경우에는 답변을 준비하여 이민국에 다시 제출하고 이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최종 결과를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