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비자
l1비자 진행순서
스텝1 이민국 청원서제출
스텝2 청원서 승인
스텝3 서류 준비 및 인터뷰예약
스텝4. 인터뷰
스텝5.비자발급
l1비자는?

L1 비자

“주재원 비자“라고 알고 있있으며 정확한 비자명은 “사내 전근” 비자입니다. 한국 모기업이 미국에 지사(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그곳에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모든 직원을 주재원 비자의 자격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L1A 비자: 최근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 한국 본사에서 임직원(executive)이나 매니저
2. L1B 비자: 최근 3년 중 적어도 1년 이상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전문지식을 소유한 직원(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비자의 장점

1. Start up L1(사업시작을 위한 파견 주재원) 비자의 경우 미국 현지 법인 설립 후 1년 체류기간의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짜리 비자가 주어지나 1년 체류 후 이민국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이미 현지법인(지사)가 설립 되어 있고 몇 년이 지났을 경우 1년 비자가 아닌 3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사에서 취업영주권을 통하여 영주권을 1년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녀가 21살 미만까지 공립학교 및 공립대학교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똑같은 학비혜택을 받습니다.
6. 배우자 또한 취업허가카드를 받을 수 있어 별도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L1 비자 소유자의 영주권신청

L-1A비자로 파견된 해외 주재원은 EB-1 취업이민 1순위, 다국적 기업 간부에 해당되어서 영주권 신청 때 노동허가서 단계 없이 바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회사가 설립되고 실질적인 영업활동(business activity)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사가 설립되고 1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던 해외지사로 파견된 주재원은 파견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지사에서 전문직원으로 일을 하고 미국지사에서 L-1B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직책에 따라서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혹은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1비자 자격요건

 

1. Manager, Executive, 또는 Special knowledge 를 소유한거나, 관련 직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관련 직무에 관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 Manager, Executive 의 경우 관리 감독할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e2비자 체류기간

Startup L1의 경우

처음 1년 기간의 L-1 비자를 발급 받은 후 갱신할 경우 2년 단위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Startup 이 아닌 경우

 3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최고 7년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L1B 소지자의 경우

2년 단위로 허가를 받는 것은 같지만 최고 5년까지 미국 체류 기간이 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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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비자 faq

L1으로 파견하려면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L-1의 경우 첫 startup (초기 셋업) 하는 미국법인일 경우 1년 운영을 할 수 있는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3~5만불만 투자를 하고 이후 투자는 계획으로 제출할 경우 L-1 신청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비자의 신청 자격은 거의 95%정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L-1의 경우 E-2 보다 상당히 까다롭게 검토합니다.

L-1 $470+$500 + $2500 (급행 선택 시) + $190 (비자 신청자 1인당) 이며, E-2의 경우 $205(비자 신청자 1인당)입니다.

 아래의 3가지 경우에는 해당될 때는  L1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직원의 국적이 한국인이 아닐 경우,
2)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은 지점, 또는 계열사인 경우,
3) 한국에 본사가 있으나 한국인 소유 지분이 50% 미만일 경우.

급행은 청원서 (Petition) 단계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민국 접수 후 1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1차 심사를 해줍니다. 1차 심사 후 승인이 아닌 추가질문 요청 (RFE)을 받은 경우에는 답변을 준비하여 이민국에 다시 제출하고 이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최종 결과를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