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L*K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 포기한 경험 있는 부모초청 문의]

[L*K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 포기한 경험 있는 부모초청 문의]

10년전 전가족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였다고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남편분은 한국으로 돌아와 영주권을 포기 했다고 합니다.  이후 자녀들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제 시민권도 취득하게 되어 부모 초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이혼으로 배우자 초청이 불가능 하여 자녀가 만 21세 넘기를 기다리셨고 이제 한국 사업도 정리 할 단계가 되어 가족이 같이 살려고 부모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직은 정해진 수입이 없어서 재정보증에 대한 숙제가 남았지만 제3인 또는 현금 등 가능한 재정보증을 방법을 찾아서 바로 진행 하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