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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미국 미혼자녀 초청 상담]

[K*R] 미국 미혼자녀 초청 상담]  

2009년 봄에 시민권자 부친의 청원으로 이민비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원 당시 한국에서의 학업 및 취업문제로 가지고 있었던 영주권을 취소하고 만일을 위해 청원을 신청한 것이 지금에 와서 빛을 본다고 하십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미혼자녀 이민비자가 완료되면 바로 배우자 청원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미혼자녀 초청 (F1) 청원으로 초청이민을 진행 할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신분을 잃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 후 배우자 청원으로 초청이민 진행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