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J*S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이민 재정보증시 소득이 적을 경우]

US tax form 1040 with pen and calculator.

[J*S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이민 재정보증시 소득이 적을 경우]

15년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시민권을 취득한 따님의 부모 초청 진행 입니다.  결혼 후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오랜 시간 주부였습니다.  최근에 어머님의 초청을 진행하려고 재정보증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다시 직업을 갖게 된지 얼마 안되어 어머님의 초청이민 진행시 필요한 재정보증에 적합한 금액 되지 않아 고민하던 중 어머님의 재산을 추가하여 진행하려고 계획 하였습니다. 재정보증은 보통 청원자가 1순위로 하게 되며 일정금액의 소득이 있어야 재정보증의 자격이 주여 집니다.  간혹 그 일정금액(연방최저 생계비)이 부족할 경우 피청원자의 재산으로 추가하여 증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대사관 영사의 재량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제3의 연대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보증이 가능하오니 여러 가능성을 확인하여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