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 상담]
[J*J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 상담]
부산에 거주중인신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내 서류 수속절차 상담하셨습니다. 5년전 배우자의 부모님의 건강상 문제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영주권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집안일이 정리가 되어서 다시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려고 합니다. 초청자가 한국에 체류한지 5년이 넘어서 한국내 청원이 가능합니다. 집 정리와 서류 수속을 마치면 빠르게 입국을 하려고 준비 하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