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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1)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후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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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1)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후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케이스

시민권자인 김**는 이민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셨고 현재는 외국국적국내거소 신분 입니다.
결혼 후 5년이 지나 다시 미국에서의 생활의 터전을 옮기게 되어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 후 1자녀가 있으며 자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신청 3개월 만에 이민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민 청원을 미국에서 진행하면 서류 수속 기간이 1년 전후이지만 한국에서 진행하면 3~5개월이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NVC 절차를 생략하게 되어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 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청원 할 수 있는 조건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최근 거주지가 6개월 이상 한국에 있으면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인정되어 청원을 한국주재이민국에 제출 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신분은 주한미군, 취업비자, 유학비자, 외국국적국내거소 신분, 배우자비자 등의 미국시민 입니다.

packet 3


한국주재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서 후 인터뷰 예약과 인터뷰를 마치는데 3개월이란 기간이 걸렸습니다.
좀더 빨리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인터뷰 예약자가 많아 인터뷰가 지체 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지참하게 되는 신체검사 대기 시간도 한 몫 하게 되여 좀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받을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것은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대사관에서 받은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 공항에 입국 하게 되면 공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후 4~8주이후 미국 거주지 주소로 영주권이 도착하게 됩니다.

미국이민 한누리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