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1)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후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케이스
(IR-1)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후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 케이스
시민권자인 김**는 이민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셨고 현재는 외국국적국내거소 신분 입니다.
결혼 후 5년이 지나 다시 미국에서의 생활의 터전을 옮기게 되어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1자녀가 있으며 자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신청 3개월 만에 이민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민 청원을 미국에서 진행하면 서류 수속 기간이 1년 전후이지만 한국에서 진행하면 3~5개월이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NVC 절차를 생략하게 되어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 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청원 할 수 있는 조건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최근 거주지가 6개월 이상 한국에 있으면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인정되어 청원을 한국주재이민국에 제출 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신분은 주한미군, 취업비자, 유학비자, 외국국적국내거소 신분, 배우자비자 등의 미국시민 입니다.
한국주재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서 후 인터뷰 예약과 인터뷰를 마치는데 3개월이란 기간이 걸렸습니다.
좀더 빨리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인터뷰 예약자가 많아 인터뷰가 지체 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지참하게 되는 신체검사 대기 시간도 한 몫 하게 되여 좀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받을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것은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대사관에서 받은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 공항에 입국 하게 되면 공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후 4~8주이후 미국 거주지 주소로 영주권이 도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