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설립
해외지사(법인) 개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거나,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투자 후 직접 경영을 할 경우에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미국 내에서 아래와 같은 형태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1) 현지법에 의해 설립된 현지법인 (Domestic Corporation)
2) 한국법인의 미국에서의 등록한 해외법인 (Foreign Corporation)
3) 단순히 연락업무만을 담당하는 연락사무소 (Liason Office)

1) 현지법인 (Domestic Corporation): 미국 내에서 해당 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한국의 본사와는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본사가 현지법인에 자본금을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 서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현지법인의 경영에 통제권을 가지며, 현지법인이 이익을 발생할 경우 배당금의 형태로 지급 받게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현지법인을 지사의 형태로 선택하는 이유는 미국 현지법인이 법적 분쟁이 발생 했을 경우 그 법적 책임이 한국의 본사까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지점 설치 허가에 관한 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현지법인을 선호하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2) 해외법인 (Foreign Corporation): 한국 본사가 미국의 특정 지역에 한국 본사의 영업점 혹은 지점(Branch)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사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미국 주정부에 그대로 등록이 됩니다. 지점은 본사의 대표 사무실이기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본사에 무한책임이 전가 됩니다. 회계 또한 한국과 미국지사와 통일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의 해외지점 설치를 위한 한국 모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협회에 등록 된지 1년 이상된 기업
•과거 1년간 외화획득 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기업

3) 해외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는 해외지점과 동일하나 매출을 발생 시킬 수는 없습니다. 주재원을 파견하려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미대사관 또는 미국 이미국에서 미국 주정부의 등록 여부 서류를 요청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의 해외지점 설치를 위한 한국 모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협회에 등록 된지 1년 이상된 기업
•과거 1년간 외화획득 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기업

◎ 미국 법인 선택 진단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이며 이것은 해외법인 (Foreign Corporation: 해외지사, 연락사무소) 와 현지법인 (Domestic Corporation: C Corporation, S Corporation, LLC) 설립이 있습니다. 아래의 챠트는 미국 내 활동에 따른 설립할 추천 법인의 종류를 단순 일반화 한 것입니다.  LLC의 경우 취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 계획이 없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LLC의 경우 개인세금보고서 또한 해야하는데 미국 취업 또는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LLC가 한국 모기업이 100% 소유일 경우 single member LLC 요건에 따라 지사로 간주되며 오히려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저희 한누리이주와 전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 활동법인 형태추천 법인 종류
개인의 사업매수 또는 창업현지법인C Corporation
개인의 E2비자신청용 사업매수 또는 창업현지법인C Corporation 또는 LLC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사업매수 또는 창업현지법인S Corporation 또는 LLC
회사의 시장조사 또는 연락업무현지법인 또는 해외법인Foreign Corporation 등록 또는 C Corporation
회사의 사업매수 또는 창업현지법인C Corporation
회사의 조인트 투자 또는 단순 자본 참여현지법인C Corporation 또는 LLC
회사의 미국내 판매 제품에 대한 A/S 활동현지법인 또는 해외법인Foreign Corporation 등록 또는 C Corporation

◎ 한국에서의 미국 법인설립의 장점
1. 법인계좌 개설의 용이성
•법인설립(3-4일) 및 EIN (법인설립 후 약 3주 내외)

이때 위의 모든 서류 준비는 한달 이상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출장을 계획하고 갈 경우 법인 은행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한번 출장으로 법인 계좌 개설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정보
출장 전 법인설립 요령 및 기타 사업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미국 출장을 계획할 수 있으며 출장 기간 또한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계약 등 모든 것이 법인 이름으로 되어야 하는데 법인 설립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개인 이름으로 하여 추후 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또한 따르게 됩니다.

3. 비용 절감
계획된 출장으로 출장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으며, 복수의 출장을 한번의 출장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여 비싼 항공료 및 체제비 등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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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
LLC를 설립하였다고 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LLC의 수익은 LLC를 구성하는 멤버에게 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개인 세금 신고에 추가되어 개인요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세금납부를 해야하기에 SSN 또는 ITIN 이 있는 미국 거주자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사람만 LLC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법인의 경우 LLC를 설립하게 되면 현지 계열사(Domestic Corporation)가 아닌 지점(branch)로 간주하여 branch tax가 적용되는데 이 branch tax 는 일반 법인소득세 비율보다 높아서 LLC로 설립하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S Corporation 은 C Corporation 을 설립한 후 S Corporation 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주주가 1년 이상 거주인이어야 하고, 회사가 이어서는 안되기에, 현실적으로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 가능하지 않은 법인 형태입니다.

미국내의 주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정부 세율 낮은 곳으로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매출이 있더라도 소득(이익)이 없을 경우 법인 소득세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주정부 소득세의 경우 약 10% 내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은 고용이나 사업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주에 설립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이 가장 커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주이고, 그 다음이 주정부 세금이 낮은 곳 순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C Corporation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간단한 신청서 작성과 미국 현지의 법인 대표가 될 분의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지점 등록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등록이 가능한 주의 경우 1,2일도 가능하나 통상 1주일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설립 후 신청하는 EIN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한국인은 SSN이 없기에 통상 4주 내외입니다.

미국 내 법인의 주소가 없을 경우 꼭 송달 대리인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서비스를 해주는 별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EIN(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은 IRS에서 발급하는 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니다.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은 개인에게 부여되는 납세자 번호입니다. 예전에는 가끔 발급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한국인)에 ITIN 발급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현지 법인(Domestic Enity) 및 지사(Foregin Entity)를 설립할 경우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단 지사의 경우 미국 현지법인 설립와는 달리 한국내 절차가 좀 필요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사로서 송금을 할 경우 한국법률 상 지사의 요건이 맞아야 하는데, 해외 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상이거나 또는 무역협회의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Foreign Enity 또는Domestic Entity 으로 구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Foreign Enity에 속하는것이 연락사무소이고, Domestic Entity에 속하는 것이 미국현지 법인입니다

해외의 법인이 미국의 해당 주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Foreign Corporation 등록을 하면 됩니다. 또한 미국 내 다른 주에서 설립된 법인이 또 다른 주에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등록할 경우에도 Foregin Corporation 으로 간주가 됩니다.

절차로서는 Foregin Corporation 을 등록하는 신청서를 해당 주에 제출하면 되나, 일반적으로 이 신청과 함께 설립된 법인이 해당 주에서 실제 활동하는 법인인지를 확인하는 확인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서를 해당 주로 부터 받고 캘리포니아에 따로 등록을 해야 하기때문에 최소 2-3주는 걸리게 되고, 주마다 처리 기간이 달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설립 주와 다른 주에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델라웨어 법인을 설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러한 시간 소요기간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