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안내
미국법인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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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신청서 작성

제공된 온라인 안내서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법인설립 등록

법인설립 등록을 진행하며 통상 1주 내외(주마다 다름)입니다.

EIN 발급

통상 3~4주이며 미국 국세청의 업무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법인설립지원서비스
미국법인등록 서비스 - 사업형태에 맞는 법인등록 현지법인/해외법인/해외연락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EIN 법인설립 후 사업자번호를 할당하는 것으로 IRS에 신청
송달대행주소 서비스 - 설립주의 사무실 주소가 없는 경우 법인설립을 위해서 임시송달주소대여
corporate kit 신청 - 법인설립신청서,법인내규,FEin,회의록 및 기타 샘플서류,회사명의 인장, 회사명이 표기된 주식증서, 주주명부 기록서
operarting Agreement- llc설립의 경우 해당되며, 회사운영계약서 작성
soi(임원보고)- 미국법인설립후 정기적으로 회사의 임원을 주정부에 등록
은행계좌개설 -미국온라인은행 머큐리뱅크와업무협약을 통해 직접 미국에 방문하지 않고 미국법인의 은행계좌 개설대행해주는 서비스
미국공인회계사 연결- 현지 회계 및 세무사가 필요하신 경우 파트너쉽 협약된 미국 공인회계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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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전 꼭 확인하세요
미국법인설립 FAQ

아닙니다. 
한국회사(한국인)이 법인 설립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다만 처리 기간만 다르게 됩니다.  한누리이주(주)는 현지인 대신 한국회사(한국인) 이름으로 법인 설립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통상 미국 법인설립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2~5일 사이면 주정부에 법인이 등록이 됩니다.  다만, EIN(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걸리는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 법인장 (CEO)가 될 사람이 SSN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을 경우: 1일
2. 외국인(한국인 포함)이어서 SSN이 없을 경우: 3~4주 (IRS의 처리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련 없는 영주권자나 현지인 (세무대리인 포함)을 이용하여 법인을 만들때 부작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자 보호 문제: 모기업의 투자금이 실제 법인 운영과 무관한 법인장의 통제 하에 있을 경우, 투자 자금의 투명한 사용 및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모기업의 투자 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손실될 위험을 증가 시킵니다.
재무 보고의 불일치: 법인장의 재무 보고와 실제 운영자의 재무 관리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기업이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재무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법인의 대표자가 실제 운영과 무관한 사람일 경우,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이 잘 되고 있을 경우, 법인의 소유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책임 문제: 관련 없는 사람이 법인장으로 명시될 경우, 그 사람이 법인의 업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거나,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투자 후 직접 경영을 할 경우에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설립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법인계좌 개설의 용이성
– 대부분의 법인 설립은 약 2-3주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정부에서 발행한 주정부 설립서류 (주정부 발행 서류 받기 까지 약 1-3주 소요. 주마다 다름)
•EIN (법인설립 후 약 2주 – 2014년 초부터 IRS의 방침 변경으로 추가 기간이 소요됨)
•(은행에 따라) corporate kit (법인 설립 후 약 1주일 소요)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위의 모든 서류 준비는 한달 이상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출장을 계획하고 갈 경우 법인계좌 개설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한번 출장으로 법인계좌 개설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정보
출장 전 법인설립 요령 및 기타 사업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미국 출장을 계획할 수 있으며 출장 기간 또한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계약 등 모든 것이 법인 이름으로 되어야 하는데 법인 설립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개인이름으로 하여 추후 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또한 따르게 됩니다.

3. 비용 절감
계획된 출장으로 출장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으며, 복수의 출장을 한번의 출장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여 비싼 항공료 및 체제비 등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현지법인 (Domestic Corporation): 미국 내에서 해당 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한국의 본사와는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본사가 현지법인에 자본금을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 서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현지법인의 경영에 통제권을 가지며, 현지법인이 이익을 발생할 경우 배당금의 형태로 지급 받게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현지법인을 지사의 형태로 선택하는 이유는 미국 현지법인이 법적 분쟁이 발생 했을 경우 그 법적 책임이 한국의 본사까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지점 설치 허가에 관한 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현지법인을 선호하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이 현지법인의 종류에는 주식회사 (Corporation), 유한회사 (LLC), 및 기타 법인이 있습니다. 

2) 해외법인 (Foreign Corporation): 한국 본사가 미국의 특정 지역에 한국 본사의 영업점 혹은 지점(Branch) 또는 연락사무소 (Liason)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사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미국 주정부에 그대로 등록이 됩니다. 

   A. 지점지점은 본사의 대표 사무실이기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본사에 무한책임이 전가 됩니다. 회계 또한 한국과 미국지사와 통일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의 해외지점 설치를 위한 한국 모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법인의 경우 않좋은 점은,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소송을 당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 또한 한국의 본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내 매출로 인한 세금에 관해서 현지법인 세율이 아닌 Branch tax 적용으로 현지법인 세율보다 더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지점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별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역협회에 등록 된지 1년 이상된 기업
* 과거 1년간 외화획득 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기업

  B.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는 해외지점과 동일하나 매출을 발생 시킬 수는 없습니다. 주재원을 파견하려면 주재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미대사관 또는 미국 이미국에서 미국 주정부의 등록 여부 서류를 요청 합니다. 한국 정부에서의 해외지점 설치를 위한 한국 모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락 사무소를 록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별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무역협회에 등록 된지 1년 이상된 기업
  • * 과거 1년간 외화획득 실적이 미화 30만불 이상인 기업

◎ 미국 법인 선택 진단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이며 이것은 해외법인 (Foreign Corporation: 해외지사, 연락사무소) 와 현지법인 (Domestic Corporation: C Corporation, S Corporation, LLC) 설립이 있습니다. 아래의 챠트는 미국 내 활동에 따른 설립할 추천 법인의 종류를 단순 일반화 한 것입니다.  LLC의 경우 취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 계획이 없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LLC의 경우 개인세금보고서 또한 해야하는데 미국 취업 또는 사업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LLC가 한국 모기업이 100% 소유일 경우 single member LLC 요건에 따라 지사로 간주되며 오히려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저희 한누리이주와 전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 활동법인 형태추천 법인 종류
개인의 사업매수 또는 창업현지법인C Corporation
개인의 E2비자신청용 사업매수 또는 창업현지법인C Corporation 또는 LLC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사업매수 또는 창업현지법인S Corporation 또는 LLC
회사의 시장조사 또는 연락업무현지법인 또는 해외법인Foreign Corporation 등록 또는 C Corporation
회사의 사업매수 또는 창업현지법인C Corporation
회사의 조인트 투자 또는 단순 자본 참여현지법인C Corporation 또는 LLC
회사의 미국내 판매 제품에 대한 A/S 활동현지법인 또는 해외법인Foreign Corporation 등록 또는 C Corporation

미국내의 주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정부 세율 낮은 곳으로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매출이 있더라도 소득(이익)이 없을 경우 법인 소득세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주정부 소득세의 경우 약 10% 내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은 고용이나 사업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주에 설립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이 가장 커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주이고, 그 다음이 주정부 세금이 낮은 곳 순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state)적용방식소득세율소득구간($)
Alabama고정세율6.50% 
California고정세율8.84% 
Colorado고정세율4.55% 
Delaware고정세율8.70% 
Florida고정세율5.50% 
Georgia고정세율5.75% 
Illinois고정세율9.50% 
Kentucky고정세율5% 
Maryland고정세율8.25% 
Missouri고정세율4.00% 
Michigan고정세율6.00% 
New Jersey고정세율9.00% 
New York고정세율6.50% 
North Carolina고정세율2.50% 
Ohio소득세 X  
Oregon누진세율6.6~7.6%1million
Pennsylvania고정세율9.99% 
South Carolina고정세율5.00% 
Texas소득세 X  
Virginia고정세율6% 
Washington DC – (D.C캘리포니아)고정세율8.25% 
Washington소득세 X  
Wyoming소득세 X  

미국 내 법인의 주소가 없을 경우 꼭 송달 대리인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시 필수 항목으로 입력해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는 법인 설립 시 사업장 주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없을 경우 송달주소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서비는 한누리이주(주)에서 대행 해 드립니다. 

이와 반대로 은행계좌 개설 시에 은행은 사업장 주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2024년 법인 소유주 정보 등록에 관한 새로운 법규가 생겨 사업장 주소를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공유오피스 (비상주 사무실)을 얻거나, 지인의 집주소 또는 아는 거래처의 주소를 허락받고 임시로 등록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서 작성과 미국 현지의 법인 대표가 될 분의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지점 등록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간은 온라인 등록이 가능한 주의 경우 1,2일도 가능하나 통상 1주일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설립 후 신청하는 EIN (사업자등록번호)의 경우 한국인은 SSN이 없기에 통상 4주 내외입니다.

미국에 현지 법인(Domestic Enity) 및 지사(Foregin Entity)를 설립할 경우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단 지사의 경우 미국 현지법인 설립와는 달리 한국내 절차가 좀 필요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사로서 송금을 할 경우 한국법률 상 지사의 요건이 맞아야 하는데, 해외 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상이거나 또는 무역협회의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EIN(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은 IRS에서 발급하는 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니다.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은 개인에게 부여되는 납세자 번호입니다. 예전에는 가끔 발급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한국인)에 ITIN 발급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Foreign Enity 또는Domestic Entity 으로 구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Foreign Enity에 속하는것이 연락사무소이고, Domestic Entity에 속하는 것이 미국현지 법인입니다

해외의 법인이 미국의 해당 주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Foreign Corporation 등록을 하면 됩니다. 또한 미국 내 다른 주에서 설립된 법인이 또 다른 주에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등록할 경우에도 Foregin Corporation 으로 간주가 됩니다.

절차로서는 Foregin Corporation 을 등록하는 신청서를 해당 주에 제출하면 되나, 일반적으로 이 신청과 함께 설립된 법인이 해당 주에서 실제 활동하는 법인인지를 확인하는 확인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서를 해당 주로 부터 받고 캘리포니아에 따로 등록을 해야 하기때문에 최소 2-3주는 걸리게 되고, 주마다 처리 기간이 달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설립 주와 다른 주에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델라웨어 법인을 설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러한 시간 소요기간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LLC를 설립하였다고 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LLC의 수익은 LLC를 구성하는 멤버에게 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개인 세금 신고에 추가되어 개인요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세금납부를 해야하기에 SSN 또는 ITIN 이 있는 미국 거주자 또는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사람만 LLC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법인의 경우 LLC를 설립하게 되면 현지 계열사(Domestic Corporation)가 아닌 지점(branch)로 간주하여 branch tax가 적용되는데 이 branch tax 는 일반 법인소득세 비율보다 높아서 LLC로 설립하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대부분 C Corporation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S Corporation 은 C Corporation 을 설립한 후 S Corporation 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주주가 1년 이상 거주인이어야 하고, 회사가 이어서는 안되기에, 현실적으로 한국인 또는 한국법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 가능하지 않은 법인 형태입니다.

EIN(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설립 후 법인에 사업자 번호를 할당 하는 것으로 IRS에 신청을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통상 4-6주 정도 걸리며, Social Security Number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Registered Agent (송달 대행) : 법인을 설립 할 경우 설립할 주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주소가 없을 경우 송달 주소 대행을 신청해야 하며, 송달 주소 대행이 우편물 수거 및 전달 서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Corporate Kit(주식 인장 킷) : 주식 증서 및 주주명부 기록서등
*SOI 또는 Annual report (임원 등록 등) : 주마다 미국 법인 설립 후 1개월,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씩 회사의 임원을 주정부에 등록하게 되어있으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SOI 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미국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직접 미국에가서 법인의 계좌 개설을 하기에는, 시간 비용 때문에 아주 큰 부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저희 한누리이주(주)가 미국 온라인 은행 (예: 한국의 카카오 뱅킹)과 협의 문의를 통해 고객이 미국에 가지 않아도 미국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을 대행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좌내용
– 법인 checking 계좌 (일반 은행 계좌와 동일하며, 송금, 입금, 출금, 온라인뱅킹 모두 가능)
– 온라인 결제 및 신용카드 시스템과도 연결 가능
– 미국 FDIC 보험 가입 : FDIC(연방 예금 보험 공사)는 미국 정부의 독립적 산하 기구입니다. FDIC는 FDIC 보험에 가입한 미국 소재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해당 은행 예금주들이 예금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대행비용: 견적 확인 (개설이 안될 경우 부분 환불)

주의 : 사업종류 및 기타 은행 자체 심사에 따라 계좌개설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 미국 법인의 전화 인터넷 등의 (Utility Bill) 및/또는 실제사업장 증명(임대계약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후 실제 사업있습니다.  계좌 개설이 안될 경우 미국에 직접 가서 은행에서 개설야 합니다.

Corporate Kit 은 회사의 모든 중요한 문서를 정리할 수 있는 바인더입니다. 

Corporate Kit 에 들어 있는 것

1. 기업 내규 (Bylaws) 샘플: 회사의 구조, 임원, 소유권, 일일 절차, 연례 주주총회의 시간과 장소 등 모든 것을 규정하는 내규를 제정합니다. 

회의록 샘플: 회사의 공식 회의록 작성 및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사회 결정서 샘플 :  회사의 기업 결의(예: 은행 결의)에 대한 샘플입니다. 회사 경영진이 내린 모든 집단적인 결정의 서류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증서: 이러한 인증서는 회원 자격(LLC의 경우) 또는 소유권(법인의 경우)을 설명하기 위해 LLC의 구성원 또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4. 주주명부/주식 양도 대장: 이 원장은 향후 귀사가 변경할 수 있는 회원/소유권을 반영합니다.
5. 법인 인감: 이 도구는 회사의 주식 증서를 포함하여 회사의 모든 중요한 문서를 엠보싱하는 데 사용합니다.  

Corporate Kit 이 필요한가요?  
E, L 비자 신청자/회사 중 미국 투자 송금에 대가에 따른 미국법인의 주식 발행 등의 서류를 한국 은행에서 요구하는데 이럴 경우 주식증서/주주명부가 들어있는 Corporate Kit 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