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H*A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 영주권 신청 상담]

[H*A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 영주권 신청 상담] 

13년전 시민권자 어머님의 초청으로 진행하는 기혼자녀 초청이민 영주권 신청 상담입니다.  자녀가 한국에서의 중학교를 마치고 가고 싶다고 하여 미국 이민을 늦출 예정 이였으나 미국에 계시는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보류하려다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먼저 청원당사자인 본인은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나중에 배우자와 자녀는 Follow to join으로 추가로 신청 하기로 하였습니다.  NVC에서 Welcome letter 도착 후 전가족이 가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민비자 신청 단계에서 신청인 외 다른 가족은 추후 동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