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진행순서
스텝1 서류준비
스텝2 초청장접수
스텝3 이민국 승인
스텝4 서류이관
스텝5 비자fee납부
step6 비자신청서접수
step7 주한미국대사관이관
step8 건강검진 및 신원조회
step9 인터뷰예약 및 인터뷰
step10 이민비자발급
step11 미국입국
step12 영주권취득
가족초청이민은?

가족 초청 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으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 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은 초청인의 신분 (시민권자/영주권자)과 초청인과의 관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수속기간이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직계가족 0순위 초청이민을 제외하고는 비자 발급에 있어 숫자의 제한을 받게 되며 이 숫자는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최고 인원 숫자 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여러 조건에 의해 정해집니다.

1순위에서 4순위 초청이민의 경우 이민 초청장이 접수된 날짜를 신청자의 우선 순위 날짜 (Priority Dates)라 하여 이 날짜를 기준으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 업무는 미 국무성 (Department of State) 의 고유권한이며, 미 국무성은 미국 의회에서 법률로 정한 비자 발급 가능 개수(Visa Quota) 에 의해 비자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미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으로부터 아무리 빨리 이민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국무성에서 임의로 정한 비자 발급 가능 날짜 (Cut-off Dates) 에 도달하여야만 비자 수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속기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다른 가족이민과 달리 비자 발급에 제한을 받지 않아 그 수속절차만 거치면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외 순위의 영주권 취득은 수속기간이 순위에 따라서 길게 소요될 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는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로 발급이 되며, 이 접수된 날짜가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가 됩니다. 이민비자는 이 우선순위 날짜가 비자발급 가능날짜( Cut-off Date)에 도달할 때까지 발급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