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직원 (기업) 비자

진행순서

미국 법인설립 

투자금 송금

사업장 확보

사업활동 및 고용창출 

E2비자 신청 

비자설명

E2 직원(기업) 비자

E-2 직원비자는 E-2 투자비자를 받은 기업이 필수 직원(Key Employee) 또는 관리자(Supervisory/Executive)로 외국인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투자기업과 동일한 국적을 가져야 하며, 고유한 기술이나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직원이 아닌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비자는 근무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한국기업이 미국에 투자하여 (최소 20만불 이상 권유)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직원을 파견하기 위한 비자로서 통상 간부/매니저의 경우 5년 기간의 비자를, 필수 기술 직원의 경우 2년의 비자를 발급하여 줍니다.

비자의 장점

1. 소액의 투자로(기업: 20만불 이상 권장) 미국 체류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한국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매니저, 기술직 직원 또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5. 배우자는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으며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6. 자녀가 21살 미만까지 공립학교 및 공립대학교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똑같은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2 직원 비자 소유자의 영주권신청

E2 직원비자로 파견된 경우 L1비자와 동일하게  EB-1 취업이민 1순위, 다국적 기업 간부에 해당되어서 영주권 신청 때 노동허가서 단계 없이 바로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회사가 설립되고 실질적인 영업활동(business activity)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회사가 설립되고 1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임원과 매니저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 모기업에서 최근 3년동안 1년을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

직원

1. 투자를 하려는 업종에 충분한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2. 미국 현지 사업체가 현지 직원 고용을 했거나, 고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미국 사업체가 매출 활동이 있거나, 곧 있을 예정이어야 합니다.
4. Manager, Executive, 또는 Special Skill 의 직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 관련 직무에 관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6. Manager, Executive 의 경우 관리 감독 할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직원

Manager 및 Executive 카테고리로 신청하는 직원의 경우 5년의 비자 기간이 주어집니다.
Special Skill 직원의 경우 2년 입니다.

견적받기 전 꼭 확인하세요

FAQ

1. 최근 설립한 법인의 경우 – 사무실, 투자 완료, 현지직원 고용, 투자금의 부분 사용 등의 기간이 걸림 (고객에따라 통상 2-4개월) >>> 이후 비자서류 제출 및 인터뷰 예약. – 인터뷰 예약의 경우 현재 약 2개월 내외지만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오래되고, 직원이 많을 경우 – 투자 완료 및 고용 등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기에 비자서류 준비 약 2-3주 이후 인터뷰 예약 2개월 내외 소요 됩니다. 

E2 에는 임원/매니저/전문 기술 (special skill)의 세가지 종류가 있음 위와 관련된 경력 또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경력 및 지위(임원/매너저)가 있는 사람이면 신규 채용한 직원도 가능합니다.

미국법인을 소유한 한국법인의 소유 지분의 50% 이상이 한국인(영주권자 제외)이어야 합니다. 

통상 미국법인이 1년 운영할 운영비 정도가 필요함. (최저 15만불 이상). 활동이 이미 오래되어 매출이 잘 창출되고 있는 회사의 경우 투자금 금액 중요하지 않습니다. 

1. 최근 설립한 법인의 경우 미국 법인 개설 후 첫 한국 직원을 보낼 경우, 예외적으로 현지 직원 고용하는 노력과 그 증거를 제출하면 승인해주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신문광고, 인터넷 구인광고, 이력서 등 제출 필요)

2. 회사가 오래되고, 직원이 많을 경우 추가 현지 직원 고용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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