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비자E2 비자L 비자 (주재원)

미국 진출 기업의 직원파견 비자 취득

미국 진출 기업의 직원 파견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규정 있듯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미국 진출 기업의 직원 파견을 위한 비자 취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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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파견 비자 

보통 L1비자만 주재원비자로 알고 계시는데,  직원파견을 할 수 있는 비자는  l1비자 외에도  e1와 e2의 직원 비자가 있습니다.

비자 발급 기준이 까다로워 비자 발급이 쉽지 않은  L1에 비해

E1과 E2의 경우 비즈니스 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직원파견으로 받을 수 있는 E1,E2,L1비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오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1비자

한국 모기업이 미국 지사(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지사로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L1비자를  신청하려면 1년 이상 한국 본사에서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E2 직원비자

한국기업이나 개인이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직원 파견을 진행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L1비자에 비해 자격 요건이 덜 까다로운 편이며, 임원 또는 매니저, 필수 기술을 가진  직원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1비자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운항 조약에 근거하여

미국 법인이 한국과 지속적인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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