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EB1C 영주권] I-140 승인 완료, I-485 진행중

안녕하세요, 한누리이주입니다.

동반가족 분들과 함께 영주권 진행하시는 고객님 케이스입니다. 해당 고객사는 하이엔드 오디오 기기를 개발 및 제조하여 유럽, 아시아, 북미 등 20여개국에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오디오 기기 관련 전문 제품만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2019년에 E2비자 신청하셨던 기업 대표이사님께서 EB1C 영주권 2021년에 진행 시작하셔서, 현재 첫 단계인 i-140 승인 받으셨고 다음 단계인 I-485 진행 중입니다. eb1c 진행과정은 아래를 통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B1C 영주권 진행과정

I-140 승인 후에는 승인서가 이전 등록한 주소로 배달됩니다. 지정 날짜까지 승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대사관 홈페이지에 연락하여 문의하여야 합니다. 해당 고객님께서는 업무 일정 때문에 미국에 출입국을 반복 중이셔서 승인서 전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승인서를 받지 못하셔서 해당 내용을 미 대사관 USCIS에 문의하여 재요청하여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법인에서 미국 직원비자나 영주권 등을 진행하시는 경우, 종류에 따라 비자 대기 기간이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리기도 하니, 중간에 업무로 인해 미국에 출입국하실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비자 신청시 신고한 출입국 내역에서 새로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신경쓰셔야 하며, 여권 및 비자 만료 기간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비자 대기 기간에도 출입국하실 일이 있다면 대행사와 계속하여 컨택하며 일정을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누리이주 eb1c소개

EB1C 영주권 취득 조건

EB1C 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계속해서 E2비자 연장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시민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E2비자에서 EB1C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다섯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외국 회사 (한국 법인) 와 미국 회사 간 적격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청원자는 EB1C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 이전 3년 동안, 적어도 1년간 계속해서 한국 법인에서 일했어야 합니다.

  3. 청원자는 한국 법인에서 매니저 또는 임원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4. 청원자는 미국 회사에서 관리 또는 임원으로 일하기 위해 정규직 일자리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5. 미국 회사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적어도 1년 동안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 전문 한누리이주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2비자(대표이사)는 발급 과정이 까다로우며 예상치 못한 질문들로 인하여 발급 거절이나 기간 축소 발급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경험 많은 대행사만이 가능합니다.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에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E2비자(대표이사)를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빠른상담 031.388.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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