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미국에서 E, L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EB1C 비자
“다국적회사의 매니저/임원 (Mulit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dml “인 EB-1C 비자는 다국적회사 경영진, 관리자가 해외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서 미국으로 근무하기 위한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 비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에 두 곳에만 모기업, 자기업이 있더라도 다국적회사로 인정이 됩니다.
비자의 장점
1.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이 생략이 되어 빠른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급행 (Premium Processing) 처리가 있어서 청원서가 15일 이내에 승인될 수 있습니다.
3. 미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및 만 21세 자녀는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재 E1, E2, L1 비자 소유자로,
– E, L비자 받기 전에 한국의 모기업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했고
– 비자 발급 후 부터 미국법인에서 급여를 잘 받고 있는 경우
2. 한국에 근무중인 매니저, 임원 또는 대표자로,
– 현재 한국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서 최소 1년이 상 근무하고,
– 미국법인의 매출 및 재정이 신규 직원(이민 신청자)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경우
1. 미국. 회사와 한국회사는 모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 관계가있어야 하며, 50% 이상의 소유권 지분 및/또는 다른 기업의 한 기업에 의한 실제 통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는 각 법인의 동일한 지분 또는 비율을 소유하는 동일한 개인 그룹이 소유합니다.
2. 비자 신청자는 한국에 있는 모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에서 최근 3년 중 1년을 근무했어야 합니다. 또는 E. L 비자 소유자의 경우 미국 비자 발급 받고 첫 입국 전 한국에 있는 모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에서 최근 3년 중 1년을 근무했어야 합니다.
3. 관리직 또는 간부직 또는 전문 지식 역량 직위에 있어야 합니다.
4. 신청 전 미국법인은 최소 1년 동안 운영되어야 합니다.
5. 미국법인 비자신청자의 급여를 줄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