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협력사 시공업체 E2비자 배우자 가족동반 승인
E2비자 동반가족비자 신청
대기업 협력사에서 재직 중인 남편분이 E2비자를 받아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가신 이후 아내 분 비자를 추가로 진행 한 케이스 입니다.
남편분이 주재원 파견으로 비자를 받아서 나가셨고, 회사에서 가족들 비자 진행이
승인 되지 않아 이후 별도로 진행 하게 된 케이스 입니다.
E2비자 동반가족의 기준
동반 가족의 정의는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포함 됩니다.
주 신청자와 함께 신청하지 않아도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진행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드린 가족 구성원을 제외한 부모, 형제는 동반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2비자 전문 한누리이주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2 투자자 비자는 발급 과정이 까다로우며 예상치 못한 질문들로 인하여 발급 거절이나
기간 축소 발급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경험 많은 대행 회사만이 가능합니다.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 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E2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E2비자 최저가 보상제
한누리이주는 현재 E2비자 승인률이 9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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