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자 (개인) 비자

E2 비자의 경우 2가지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사업: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 운영을 함으로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사업 인수(매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부분 (50% 이상) 또는 완전 매수를 통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찾아볼 수도 있고 저희 비즈매칭(Biz Matching)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신규 사업 진행순서

미국 법인설립 

투자금 송금

사업장 확보

사업활동 및 고용창출 

E2비자 신청 

2. 기존사업 인수(매매)

매매할 사업체 찾기
(비즈매칭)

법인설립 및 송금

매매계약

사업체 인수 

E2비자 신청 

비자설명

E2 비자

“소액투자비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Treaty Investor Visa”입니다. 원래 소액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영주권과는 달리 고용창출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투자만으로도 비자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액투자비자”라 불립니다.대부분 30만불 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낮아도 되며 요즘 많이 선호하는 비자 중 하나입니다.

E2 비자에는 E2 투자 비자 뿐만 아니라 “E2 직원 비자” 도 있습니다. 한국기업 또는 개인이 미국에 투자를 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직원을 파견하기 위한 비자로서 통상 간부/매니저의 경우 5년 기간의 비자를, 필수 기술 직원의 경우 2년의 비자를 발급하여 줍니다.

비자의 장점

1. 소액의 투자로(개인투자 20만불 이상 권장) 미국 체류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 경영할 수 있습니다.
3. 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이 계속 유지 되는 한 매 2년 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5. 배우자는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으며 E2 사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체에서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6. 자녀가 21살 미만까지 공립학교 및 공립대학교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똑같은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투자자가 E2 비자를 유지하는 동안 한국 사람을 E2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투자자

1. 투자를 하려는 업종에 충분한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2. 투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인 출처이어야 합니다.
3. 투자(처)를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4. 투자한 사업체가 현지 직원 고용을 했거나, 고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투자자

처음 2년이며 매년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입국을 하면 비자 기한과 상관없이 체류 기간으로 2년씩 주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 내에서 신분 연장은 2년씩 주며, 첫 비자 신청시는 대부분 2년의 비자 기간을 주며, 대사관에서 연장을 할 경우 5년의 비자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비즈매칭

비즈매칭 (Biz Matching) 서비스는 미국 내 원하는 사업체를 찾고, 판매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며, 비즈니스 매매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 가이드 서비스입니다. 변호사 연결, 계약 검토, 절차 안내까지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비즈매칭과 기존 업체 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비교 항목

비즈매칭

기존 업체

사업 선택의 자유도

모든 업종 가능 (고객이 직접 선택)
고객이 원하는 사업 종류 가능

한정된 업종만 가능 
제한된 몇 가지 업종만 제시 (미리 계약된 사업체 중심, 예: 카페, 학원 등)

거주 희망 지역 선택

고객이 원하는 지역에서 사업체 매칭 가능

제공되는 사업체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됨

비자 승인 가능성

고객이 본인의 경험과 맞는 업종 선택 가능E-2 비자 승인 가능성 증가

업종이 제한적이므로, 관련 경험 부족 시 비자 거절 위험 증가

고객과 Seller 간 직접 연락

고객이 직접 Seller 또는 Broker에게 연락 가능

고객이 직접 Seller와 연락할 수 없음

중간 역할

한누리이주는 고객과 Seller/Broker 간 커뮤니케이션, 번역, 절차 가이드

대행업체가 직접 사업체를 추천하고 거래를 주도

비용 차이

원하는 가격대  고객 사고 싶어하는 원하는 가격대의 사업체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지원서비스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매매업체 연결, 판매자 연락, 번역, 분석, 가이드 등)만 비용 지불. 통상 매매의 경우 브로커 지불 금액보다 파격적으로 낮은 금액

프로그램 수수료 포함 → E2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미국 현지 및 한국대행사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통상 매매가격의 30~40%가 실제 사업체 가격에 추가 되어 가격이 비싸짐. 

서비스 유연성

원하는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 (예: 매칭, 번역, 분석 보고서 등)

패키지 형식으로 제공되어 불필요한 비용 발생 가능

사업체 실사(Due Diligence)

고객이 직접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 의뢰 가능

고객에게 제한된 검토 진행

견적받기 전 꼭 확인하세요

FAQ

1. 무비자 시행이후 E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해져서 미국내에서 E 진행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문비자가 있어서 E 신분으로 변경하더라도 출입국이 원활하지 않고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 때문에 신청자가 있는 한국에서 서류를 대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2. 대사관의 서류 요건이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서류와는 천지차이로 달라 대사관 케이스를 다루어 보지 않은 미국내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대행하여 올 경우 서류요건 미비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인터뷰 후 추가 질문서를 받을 경우 미국에서 서류를 대행할 경우시간차 및 지리적 요건때문에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1.5달 정도이나, 하지만 대사관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기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체에 관련 동일한 경력이 요구 되지 않지만 사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경력사항을 확인하는 편입니다. 사업 수행 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업종, 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사관 영사나 이민국 심사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민법에는 상당한(Substantial)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적정 시장가격을 말하며,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적정 사업체 설립비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2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극적인 사업이어야 하므로 부동산,주식 투자 등은 해당이 안 됩니다 . 부동산 투자는 “passive” 투자라고 하여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접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장, 서비스, 유통업체 등 투자가가 직접경영참여가 필요한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사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투자는 이익을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한 자금과 기타 자산을 잃을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은행에 있는 자금이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는 생계를 목적 등 생산성이 없는 사업체에 투자해서는 안 되며,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입을 창출할 능력과 미국 근로자를 고용할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만 21세가 넘으면 동반 입국이 불가하며 학생비자나 별도의 E-2비자를 받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21세 미만의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체에 투자할 경우>

– 투자자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실패할 위험성이 높다.
– 지역사회의 신뢰성과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았기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프랜차이즈에 투자할 경우>

– 본사의 관리로 실패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 브랜드 이미지가 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가능하다.
– 일반사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있다.

접수할 때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도 되지만, 인터뷰시에는 만 14세 이상의 전 가족이 인터뷰에 참석해야 하므로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의 경우 투자자는 사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으나, 그 사업체에서 필요로 해서 고용한 E-2 종업원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본국의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지사를 설립했을 경우 주재원처럼 E-2 비자로 직원을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E-2로 파견된 직원의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본인 재산 증명/보증인의 재산증명과 미국 현지에서 운영하게 될 사업자의 세금보고서, 금융거래, 구입상품내역, 사업장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잘 안돼 세금 보고가 부실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불법체류는 아니지만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이거나 종업원을 모두 해고한 정도라면 E-2 연장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E-2 투자비자는 투자한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만 합법체류로 인정되며 사업을 중단하면 그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3국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방법과 미국 내에서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1% 이상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E-2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사안마다 다르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투자금이 본인의 돈이 아닌 경우 자금출처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가 되므로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중단하면 E-2비자는 비자의 효력이 없어 불법체류 신분이 됩니다.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