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EB1

[정**] E2 직원 비자에서 EB1C 로 영주권 신청

한누리이주를 통하여 E2 직원비자로 파견된지 1년이 넘은 고객분입니다.

미국 법인의 경우 신생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E2 직원을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에게 계속 급여를 주고 있는 상태이고, 한국의 모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이기에 노동허가서

(ALCA)가 면제가 되는 EB1C 케이스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이주의 경우 E2 직원 또는 L1비자를 대행 전문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신 임원 및 대표자들의 영주권 신청인 EB1C 또한 서비스 연장 선상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EB1C 로 진행할 경우 노동허가서 단계가 면제가 되기에 영주권 받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고,

노동허가서의 Audit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EB1C의 경우 I-140 청원서를 급행으로 진행할 수 없는 점이 조금 단점이나,

전체적인 EB3 취업이민 보다는 수월하게 영주권이 승인이 됩니다.

 

EB1C견적  https://han-nuri.com/eb1c_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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