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HOO 의료 장비 제조 회사의 임직원 – E2 비자 연장- 승인 완료
한국에서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 하는 회사의 직원 분으로 미국 법인 설립 후 해당 법인을 관리를 위해 파견을 가셨던 분의 연장 신청 케이스 입니다. 재 신청 케이스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근무하는 포지션에 대한 내용과 해당 법인에 아직 신청자 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현지에 제품이 수출되어 있고 해당 기계를 사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계 사용법 교육, 홍보, 기계 관리 등의 활동이 필수 적임을 어필하여 승인된 케이스 입니다.
E2 직원 비자는 관리자 급의 직원이 신청 가능한 비자로 관리자임을 입증하는 경력, 업무내용, 관리 직원 수 등이 승이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 됩니다. 특히 비자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업무 내용밀 역량을 꼼꼼히 살피기 때문에 신청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면 비자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비자 신청 경험이 많은 업체와 상의 후 비자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약간의 조건만 충족 시키면 승인이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이 부분을 염두 해 두지 않고 진행해 거절 당한 사례를 많이 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비자 진행을 생각 하고 계시고 업체를 통해 진행을 원하신 다면 해당 업체가 진행 하고자 하는 비자를 얼마나 오래, 많이 다루어 봤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진행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한누리 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수십 건의 법인 설립 및 파견 비자(E1, E2, L ) 케이스 등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파견 비자의 재 신청은 이전에 거절 되었던 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또 거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해당 분야에 경력이 많고 출중한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