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전자 기계 제조 및 판매 회사 –임직원 E2 비자 승인 완료
기존 고객사에서 신규 직원 파견을 위해 한누리를 찾아주셨습니다.기존에 파견 직원이 그만 두거나 포지션 변동으로 인해 신규 직원 파견을 진행 할 경우 기존 서류들을 수정해서 새로운 내용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객 사의 경우 캘리포니아와 뉴욕 두 곳에 지점이 있었고 파견이 필요한 장소는 지점인 뉴욕이라 캘리포니아, 뉴욕 두 곳의 법인 운영 내역들을 사항들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비자 진행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사가 현재 미국에서 얼마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또는 할 예정인가 그리고 비자를 신청하는 고객 분의 자격 요건 입니다. 회사의 운영 내역이 확실해도 파견자의 자격 요건이 인정 되지 못할 경우 비자는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준비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서류들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서류라도 이 서류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각 업체만의 경력과 노하우 입니다. 비자 진행을 생각 하고 계시고 업체를 통해 진행을 원하신 다면 해당 업체가 진행 하고자 하는 비자를 얼마나 오래, 많이 다루어 봤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진행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한누리 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수십 건의 법인 설립 및 파견 비자(E1, E2, L ) 케이스 등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파견 비자의 재 신청은 이전에 거절 되었던 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또 거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해당 분야에 경력이 많고 출중한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