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E2직원비자 체류신분변경

안녕하세요, 한누리이주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파견을 가 계셨던 고객분이 개인 사정으로 초청자인 회사를 옮기게 되어 이에 관한 비자 상담을 위해 한누리를 찾아 주셨습니다.

e2비자 체류신분변경

E2비자 발급받고 회사를 이직한다면?

E비자의 경우 청원자인 회사를 그만 두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 하는 경우 비자 만료일이 남아 있어도 해당 비자의 효력이 상실되어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최종 적으로 회사와 합의된 날짜 전까지 미국을 떠나 거나 신분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고객분의 경우 현지에서 변경을 원하셨기 때문에 급행으로 진행 하는 것으로 하고 최대한 빠르게 서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E2비자 신분변경

고객분의 경우 E2 비자를 받아 근무를 하셨고 같은 비자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황이라 청원자인 미국 법인 관련 서류와 파견자인 고객분의 경력 및 급여 등이 중요합니다.

다행이 서로가 급한 상황이라 빠르게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내주셔서 기간안에 서류 접수가 가능했고. 급행으로 진행 한 덕분에 2주안에 승인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한누리 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분 변경의 경우 이민국을 통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행이 느리며 자소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실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경험 많은 대행 회사만이 가능합니다.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 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E2 투자자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주재원 전문 한누리이주

빠른상담 031.388.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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