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E2비자 트랜스퍼 승인

4월 17일 E2비자 트랜스퍼가 승인되었습니다.

 

3년 전 한누리이주에서 미국 법인설립과  주재원비자를  진행 중인 고객사로

이번엔 E2비자 트랜스퍼 진행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E2비자 트랜스퍼 신청

신청자님은 25년 4월 1일 자로 퇴사 예정으로 의뢰는 퇴사하기 전부터

미리 트랜스퍼 진행 의뢰와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E2 트랜스퍼는 미국 내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 전 또는 퇴사 직 후에 얼마 안 지난 상태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퇴사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는 트랜스퍼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E2비자를 다시 진행 해야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트랜스퍼 승인

E2비자는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하기에 

트랜스퍼 신청은 프리미엄 프로세싱(급행)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급행 진행을 위해서는 이민국에 $2805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후 16일만인  4월 17일 최종 트랜스퍼 승인이 되었습니다.

 

E2비자 트랜스퍼 주의사항

트랜스퍼가 승인되면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E2 트랜스퍼 승인은  미국 내 체류 신분이 연장되어 이직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국 밖으로 나가면  I-94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한국에서 E2비자를 재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아야합니다.

 

 

미국 주재원비자 전문 한누리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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