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E2비자] 연장 신청

미국 e2비자 고용주 변경 

미국내에서 고용주 변경으로 비자 진행을 하는 경우 한국에서 진행해야것 처럼 여권에 비자가 찍히는 것이

아닌 별도의 승인서를 받아 해당 승인서를 여권에 부착해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해당 진행 절차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고

해당 신분은 미국을 벗어나는 경우 상실 됩니다.

때문에 미국에 재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이 가능합니다.

 

미국을 벗어날 이유가 없으신 경우 해당 승인서가 증명하는 2년 동안은 합법적으로 거주하시다가

신분 연장을 진행 하시거나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e2비자 고용주변경

승인서 획득 후 E2비자 연장 진행  

고객 분의 경우 12월 경에 한국 방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에 맞춰 진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전 진행 때 준비되었던 서류들이 있어 새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서류 리스트를 발송해 드렸고

아직 승인서가 도착하지 않은 시점이라 준비가 되는대로

서류를 업데이트해 인터뷰 예약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 할 경우 인터뷰 대기 기간이 4~5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셔 비자 계획을 세우시길 권유 드립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분변경에 승인이 되었다고 해도 비자 진행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비자 신청이 거절 될수 있어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경험 많은 대행사와 진행하실 경우 미리미리 준비 서류와 인터뷰 질문 등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E2비자 연장 승인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상담 031.388.0668

E2비자 견적 https://han-nuri.com/quote_e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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