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비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Treaty Investor Visa”입니다. 원래 소액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영주권과는 달리 고용창출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투자만으로도 비자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액투자비자”라 불립니다.대부분 30만불 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낮아도 되며 요즘 많이 선호하는 비자 중 하나입니다.
E2 비자에는 E2 투자 비자 뿐만 아니라 “E2 직원 비자” 도 있습니다. 한국기업 또는 개인이 미국에 투자를 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직원을 파견하기 위한 비자로서 통상 간부/매니저의 경우 5년 기간의 비자를, 필수 기술 직원의 경우 2년의 비자를 발급하여 줍니다. 유에스써치의 대부분 기업고객은 E2 직원 비자 신청 케이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의 장점
1. 소액의 투자로(10만불 이상) 미국 체류 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 경영할 수 있습니다.
3. 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이 계속 유지 되는 한 매 2년 마다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5. 배우자는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으며 E2 사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체에서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6. 자녀가 21살 미만까지 공립학교 및 공립대학교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똑같은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2 비자의 진행 순서
<매매를 통한 투자>
미국현지법인 설립 -> 투자금 송금 -> 매매계약 -> 매매(closing) -> 대사관에 E2비자 신청
<신규 사업 시작을 통한 투자>
미국현재법인 설립 -> 투자금 송금 -> 사무실 임대 -> 기타사업준비활등 -> 대사관에 E2비자 신청
⊙ 주요 자격조건
1. 투자를 하려는 업종에 충분한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2. 투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인 출처이어야 합니다.
3. 투자(처)를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4. 투자한 사업체가 고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Investor: 처음 2년이며 매년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Employee: 직원의 경우 포지션에 따라 5년 또는 2년이 주어집니다.
1. 무비자 시행이후 E1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해져서 미국내에서 E1 진행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문비자가 있어서 E1 신분으로 변경하더라도 출입국이 원활하지 않고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 때문에 신청자가 있는 한국에서 서류를 대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2. 대사관의 서류 요건이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서류와는 천지차이로 달라 대사관 케이스를 다루어 보지 않은 미국내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대행하여 올 경우 서류요건 미비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인터뷰 후 추가 질문서를 받을 경우 미국에서 서류를 대행할 경우시간차 및 지리적 요건때문에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상담전화 → 2. 서류준비 → 3. 대사관 접수 → 4. 비자 발급
1. 상담 전화
비자 자격 요건은 주요 자격 조건과 개개인의 특수성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으로 자격 조건에 맞는지 다시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화: 02-525-0068
2. 서류준비
비자 신청 자격이 될 경우, 서류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특성에 맞춘 준비 서류 리스트를 발송해 드립니다. 서류 준비에 관한 제반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3. 대사관 접수
인터뷰 날짜를 지정하고 대사관 접수 서류 목록에 맞추어 서류를 대사관에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뷰 대기기간은 빠를 경우 3주 정도 이나 보편적으로 한달을 예상하시면 됩니다.
4. 비자 발급
비자 발급 인터뷰 후 인터뷰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비자가 발급됩니다.
– 법인설립 부터 이민/비이민 비자 신청까지 미국의 파트너와 함께 원스톱 (One Stop)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계사, 법인설립 전문가, 변호사 등 각 다른 회사와 계약하여 일을 진행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 및 비자 신청을 위한 미국방문에 소요되는 크나큰 비용과 시간을 원스톱 서비스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