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관련 사업경력이 있어야 하나요?
해당 사업체에 관련 동일한 경력이 요구 되지 않지만 사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경력사항을 확인하는 편입니다. 사업 수행 능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 집이나 건물을 구입하여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적극적인 사업이어야 하므로 부동산,주식 투자 등은 해당이 안 됩니다 . 부동산 투자는 “passive” 투자라고 하여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접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장, 서비스, 유통업체 등 투자가가 직접경영참여가 필요한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Q :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의 자금을 투자하여야 하나요?
지역, 업종, 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사관 영사나 이민국 심사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민법에는 상당한(Substantial)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적정 시장가격을 말하며,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적정 사업체 설립비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2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 E2투자비자 신청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투자자는 사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투자는 이익을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한 자금과 기타 자산을 잃을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은행에 있는 자금이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 투자는 생계를 목적 등 생산성이 없는 사업체에 투자해서는 안 되며,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입을 창출할 능력과 미국 근로자를 고용할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Q :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E-2비자의 배우자는 dependant로 똑같이 E-2 비자 신분을 갖습니다. 먼저 소셜카드(Social Security No.)를 신청하고, 이민국에 Work Permit을 신청하여 받은 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Q : 동반 자녀들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자녀가 만 21세가 넘으면 동반 입국이 불가하며 학생비자나 별도의 E-2비자를 받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21세 미만의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E-2 소액 투자에 있어서 일반 사업체보다 프랜차이즈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한 가요?
<일반 사업체에 투자할 경우>
– 투자자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실패할 위험성이 높다.
– 지역사회의 신뢰성과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았기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프랜차이즈에 투자할 경우>
– 본사의 관리로 실패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 브랜드 이미지가 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가능하다.
– 일반사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있다.
Q : 서류 접수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되나요?
접수할 때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도 되지만, 인터뷰시에는 만 14세 이상의 전가족이 인터뷰에 참석해야 하므로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Q : E-2 비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 몇 년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까?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은 계속 체류가 가능하며, 최초에 2년 혹은 5년 기한의 비자 유효기간이 마감되면 연장 신청을 하여 체류기간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Q : E-2 비자는 추후 이민이 가능한 비자인가요?
아닙니다. 비자 유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 온다는 조건의 비자 입니다.
Q : E-2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나요?
– E-2 비자의 경우 투자자는 사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없으나, 그 사업체에서 필요로 해서 고용한 E-2 종업원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 본국의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지사를 설립했을 경우 주재원처럼 E-2 비자로 직원을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E-2로 파견된 직원의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E-2 비자로 연장이 안되어 현재 불법 체류 중이다. 시민권자인 아들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불법체류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못 합니다. 직계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만21세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불법체류라면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이 완료 될 때 까지 미국에서 나오시면 불법 체류 입국금지규정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 미국에서 유학생신분으로 E-2 비자로 신분 변경한다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한국의 본인 재산 증명/보증인의 재산증명과 미국 현지에서 운영하게 될 사업자의 세금보고서, 금융거래, 구입상품내역, 사업장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Q : 첫 번째 사업체 E-2 투자비자를 취득 후 다른 사업체로 계속해서 E-2 비자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나요?
이민법은 E-2 신분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는 변경된 사업체로 다시 새로운 투자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민법적으로 새로운 투자신분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시점부터는 불법 체류했다고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Q : 세금보고가 금액이 적으면 E-2 비자 연장이 어려운가요?
– 사업이 잘 안돼 세금 보고가 부실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불법체류는 아니지만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이거나 종업원을 모두 해고한 정도라면 E-2 연장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E-2 투자비자는 투자한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만 합법체류로 인정되며 사업을 중단하면 그 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Q : E-2 비자를 5년 받았는데 미국공항에서 체류허가 2년 받았다면 체류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3국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방법과 미국 내에서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 투자금을 미국에서 마련해도 되는지?
합법적인 본인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가능 합니다.
Q : 회사를 설립이 아닌 기존 회사에 지분을 가짐으로써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51% 이상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E-2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사안마다 다르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Q : E-2 비자 신청시 자금출처도 증명을 해야 하나요?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 투자금이 본인의 돈이 아닌 경우 자금출처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Q : E-2 비자기간 안에 비자 연장을 못 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체류가 되므로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Q : E-2 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데 사업이 부진하여 중단 했을 경우 유효한 비자 기간 안에 미국 체류가 가능한가요?
사업을 중단하면 E-2비자는 비자의 효력이 없어 불법체류 신분이 됩니다.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Q : E-2 비자 연장이 불허되어 항소 중인데 언제부터 불법체류가 되나?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면 거절된 때부터 적절한 시간 내에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가 받아지면 기간 모두가 합법체류가 되고 기각되면 기각 된 날로 부터 적정한 시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